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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20000211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2000-3 견책→무효)

사 건 : 2000-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유○○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2월 22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8. 14부터 `99. 8. 31까지 ○○세무서 소득세1과에서 소득세 부과·징수 및 세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국세청 인사 이동(`99. 9. 1.)으로 인한 업무 인계 때, 개인 납세 대상자 정○○에 대한 `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조사분 경정결의서철을 인수자에게 인계해 주면서 미결업무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해 주지 아니하고 경정결의서철만을 인계해 주어 동 건 미결철을 인수받은 인수자가 서류철을 인계받기 전에 소득세 부과 고지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소득세 부과 고지가 완료된 기결 결의서철에 편철한 뒤 통합세무서 조사과에 인계하게 되어 정○○에게 부과 고지되어야 할 `98년도 종합소득세분 36,893,600원이 누락되게 되었는 바, 미결업무 목록을 작성치 않고 문서철을 인계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국세청 사무인계인수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세무서 소득세1과 안에서 이루어진 과세자료 조사 관련 미결철 인계 인수 방법은 조사반장들이 조사를 완료한 경정결의서철 등을 과내 미결 업무만을 전담하던 장○○에게 인계해 주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인계하는 문서가 미결문서철이고 장○○는 미결문서철만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정○○ 건 관련 조사분 미결철을 장○○에게 인계하면서 미결문서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계하였던 점, `99. 8. 20경 소청인이 과세자료 조사분 경정결의서철을 장○○에게 인계해 주면서 납세자 염○○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철과 납세자 정○○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철 2권을 장○○에게 인계해 주었는데 장○○가 통합세무서 조사과에 인계해 줄 미결서류 목록을 작성하면서 염○○ 관련 건은 목록에 포함시키고 정○○ 관련 건은 누락시켰던 점, 처분청에서 징계 회의를 실제로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하여 경정결의서 인계 경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99. 8. 20. 경 개인 사업자 정○○에 대한 ‘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조사분 경정결의서철을 장○○에게 인계하면서 미결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경정결의서철만을 인계한 사실, 동 문서철을 인계 받은 장○○가 동 건 종합소득세 부과 고지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동 미결철을 세금고지가 완결된 기결철에 합철한 뒤 통합세무서 조사과 인수자에게 인계한 사실, 정○○에게 부과 고지되어야 할 종합소득세 36,893,600원이 누락되어 `99. 10. 22 국세청 종합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과세자료 조사분 미결철 인계 때 별도로 미결문서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철과 염○○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철 2권을 장○○에게 인계해 주었는데 장○○가 통합세무서 조사과에 인계해 줄 미결철 문서목록을 작성하면서 염○○ 관련 건은 미결문서 목록에 포함시키고 정○○ 관련 건은 미결문서 목록에서 누락시켜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세청사무인계인수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업무인계인수요령(‘99. 7. 13)에 의하면, 모든 업무 담당자는 추후 책임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 목록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조사 미결분 등 주요 현안업무는 분야별로 목록과 자료를 별도 구분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를 누락할 때에는 인계자 및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미결문서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계해 준 데 대한 소청인의 업무소홀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이 건 인수인계의 착오에 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장○○에게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앞으로 동 건 소득세를 다시 부과 고지할 수 있는 점, 세무서 통합 등 복잡한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로 보여지는 점, 국세청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우수하였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앞서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변명서 등에서 이 건 징계 처분이 ’99. 12. 22. 13:30에 개최된 징계회의 결과에 따라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 당사자의 우리 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타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징계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소청인에게 징계회의가 12. 22. 09:30에 개최된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시각이 13:30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처분청에서도 시인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징계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 이 결정에 기초한 원 처분 역시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본 안의 심사를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