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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0-60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209
사건수사비를 횡령(2000-601 해임→정직3월)

사 건 : 2000 - 60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0월 18일 소청인 김○○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4. 24.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관리계 서무업무를 보면서 사건수사비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0년 8·9월분 사건수사비 1,710만원을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2000. 8.말경 사건수사비 60만원을 친구 최○○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와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융자금 상환을 위해 2000. 9. 4. ~ 5.경 사건수사비 141만원으로 ○○사 신협에 24만원, ○○동 평화은행에 27만원, ○○동 농협에 40만원, ○○로 외환은행에 50만원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건수사비 공금 201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수사정보비 규칙 및 수사비적정배정 및 집행준수 철저 지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수사비를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쓴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다만 사건수사비일지라도 현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다시 채워넣는 일이 자주 있는 것처럼 소청인 역시 사건수사비를 급한대로 우선 빌려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을 거듭한 것이므로,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착복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사건수사비 201만원을 유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수사비를 현금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급한대로 빌려 썼다가 채워 넣었던 것이며, 이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정보비취급규칙」과「수사비적정배정 및 집행준수철저지시」에 따르면 사건수사비는 그 사용목적과 용도가 규정된 공금으로서, 그 지급은 개별·반별·조별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건해결을 위한 수사활동과 범인검거에 소요되는 경비로 적정 운영하기 위하여 그 수입 및 지출상황은 장부에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사건수사비를 사용할 때에는 청구계획서를 세밀히 작성한 후 액수를 심사·결정한 후 소속장의 결재를 얻어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범죄로 소청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법부의 재판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징계사유는 형사벌인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수사정보비취급규칙, 수사비적정배정 및 집행준수철저지시 등을 위반한 공금 유용행위의 행정상 책임을 물은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2년 3월의 재직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받은 점,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