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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54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1117
납부된 공공요금 횡령(2000-549 해임→기각)

사 건 : 2000 - 54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행정서기 김○○
피소청인 : ○○체신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9. 1.부터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00.3.16. ~ 7.28.간 창구에서 접수한 요금별납 우편요금 등 87건, 398,51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0. 1월분 공중전화요금 12,580원을 국 운영비로 납부하고 거둬들인 요금을 횡령하는 등 총 88건, 411,09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99. 4. 1.부터 2000. 7. 28.간 국내소포요금 및 국제특급우편요금 74건, 342,100원을 1일에서 5일까지 유용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국장의 장기병가와 명예퇴직, 직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해 이들의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 및 징계 처분을 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은 과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9년부터 소청인이 72건의 국내소포를 처리하면서 받은 요금을 즉시 세입처리하지 않고 이 중 308,500원을 지연 납입하였으며 국제특급우편 2건의 요금 33,600원을 지연 납입한 사실, 2000. 3. 16. 요금별납 우편요금 14,110원을 횡령하는 등 9건에 대해 196,510원을 횡령하였고, 위 국내소포 요금을 지연 납입하면서 납입해야 할 요금의 일부인 72,000원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우체국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2000. 1월분 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12,580원을 횡령하였고, LG 주유권 10매를 판매한 뒤 받은 100,000원과 공중전화카드 7매를 판매한 뒤 받은 30,000원을 횡령하는 등 총 88건에 대해 411,090원을 횡령한 사실 및 ○○체신청에서 소청인의 위 비위를 적발하여 ○○경찰서에 소청인을 고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국장의 장기병가와 명예퇴직, 직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해 이들의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 및 징계 처분을 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전임국장인 유○○의 장기병가로 인한 공석 기간(‘99. 11. 11. ~ 11. 30.)과 직원인 김○○가 명예퇴직하여 후임자가 발령되기까지 기간(‘99. 12. 3. ~ 2000. 1. 3.)사이에 발생한 횡령 사건보다 정상적으로 직원이 배치된 기간에 발생한 횡령 사건이 훨씬 많으며, 1999년부터 소청인이 국내소포를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포요금을 즉시 납입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한 경우 고발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8년 10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우편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일일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위를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