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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0-30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811
허위로 근무수당을 수령(2000-308 감봉1월→견책)

사 건 : 2000-30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 ○○시험관리단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6월 8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5. 14.부터 ○○지방경찰청 교통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은 1999. 2월부터 2000. 1월까지 12개월간 민원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관리수당 10만원, 월 평균 시간외 수당 22만원 등 매월 수령 32만원 상당을 매월 수령하고도 수당을 더 수령할 목적으로 도로주행시험관 근무를 하지 않고도 위 기간 동안 도로주행시험감시 수당 160만원을 수령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이유 요지
도로주행시험관 6명중 1명이라도 결원이 발생하거나 수험생이 많을 경우 시험장 장의 명에 의하여 소청인이 도로주행시험 지원근무를 하였고, 도로주행채점표를 정리하여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수험생이 시험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내용, 시험코스 등 제반사항을 설명하는 것도 경찰관의 임무이고, 수당은 수당 지급부서에서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한 경찰관들의 경우 소청인과 유사한 비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및 18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도로주행시험감시 수당은 운전에 서툰 응시자를 옆에 동승시키고 도로주행시험을 진행하면서 응시자를 감독하는데 따른 업무의 위험성을 감안한 성격의 수당이어서 도로주행시험 전반에 대하여 일과시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주행시험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응시생에 대해 사전교양을 하는 등 도로주행시험 지원근무를 하는 것만으로는 도로주행시험감시 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소청인 이○○는 진술조서(2000. 4. 25.)에서 1999. 2월부터 2000. 1월까지 도로주행시험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이 도로주행시험감시 수당 16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회의(2000. 6. 7.)에서도 도로주행시험관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도로주행시험감시 수당으로 받은 160만원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도로주행시험관 근무를 하지 않고 도로주행시험감시 수당을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7년 10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서장표창 14회를 받은 점, ○○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도로주행시험관 근무를 하지 않고도 도로주행시험감시 수당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