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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0-14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512
납부받은 벌금을 유용(2000-146 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00-14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임○○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3월 16일 소청인 임○○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7. 7. 2.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7.부터 같은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9. 12. 31. 11:30경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수배번호 99 - 210714(’99. 6. 25.)번 벌금 미납자로 수배된 유○○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받고 소청인 명의의 가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면 벌금 수납 담당자에게 동 금액을 인계하여 ○○지방검찰청에 납부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계하지 아니함으로써 벌금이 65일이 지나도록 ○○지방검찰청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며, 벌금 납부 독촉을 받은 수배자측으로부터 2000. 3. 2.과 3. 6. 등 2회에 걸쳐 항의 전화를 받았으며, 그런 뒤 소청인이 3. 6.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신용카드로 인출하여 같은 날 19:00경 ○○지방검찰청에 직접 납부하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벌금 50만원을 받고 소청인 명의로 가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형사대기피의자명부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당직자가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검거 보고서를 명부에 끼워 두었으며, 벌금 50만원은 흰 봉투에 넣고 수배 내역을 기록하여 서랍에 놔두고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같은 날 20:00까지 대질 조사하던 중 사무실에 들어 온 벌금 담당자에게 이를 인계하였던 것이나, 그 일이 있은 지 2개여월이 지나 기억도 흐리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벌금 담당자는 2000. 1. 3.에 대기피의자명부를 확인하여 소청인에게 검거 보고서와 벌금을 달라고 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의 진술조서(2000. 3. 7, 3. 8.)를 보면 소청인이 수배자 유○○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받을 때 사무실에 벌금수납담당자 박○○가 사무실에 없었으며 그 때로부터 소청인이 퇴근할 무렵인 16:00경까지 박○○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벌금을 소청인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 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되풀이하고 있는 점, 벌금수납담당자 박○○의 진술조서(2000. 3. 7.)를 보면, 소청인으로부터 유○○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소청인이 자신에게 동인의 벌금을 인계하였다면 언제, 어디에서 인계했는 지 묻고 싶다고 진술한 점, 형사대기피의자명부를 보면 1999. 12. 31. 수배자의 벌금을 받아 벌금수납 담당자에게 인계된 4건 중 소청인이 받은 벌금만 납부되지 않은 점, 수배자 유○○로부터 벌금 건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은 소청인이 2000. 3. 6. 자신의 돈으로 벌금을 ○○지방검찰청에 직접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1999. 12. 31. 수배자로부터 받은 벌금 50만원을 벌금수납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 65일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항의 전화를 받고서 납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수배자에게 벌금을 받고 가영수증을 써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형사피의대기자명부에 기록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소청인이 벌금을 착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7회를 받은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