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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42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927
관세사 직원으로부터 불법통관의 대가로 금품수수(2000-428 파면→해임)

사 건 : 2000-42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보 고○○
피소청인 : ○○세관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7월 12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8. 13.부터 2000. 1. 20.까지 ○○세관 수출입통관국 수입1과에 근무하다가 2000. 1. 21.부터 같은 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품1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관세사사무소 사무원 송○○로부터 동남아케이트 및 에이택 명의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송품장의 수량보다 일부 초과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9. 10. 27. 신고 물품(신고번호 21234-99-5020403) 및 ’99. 11. 24. 신고 물품(신고번호 21234-99-5025213)이 같은 과 1계 최○○(7급)와 4계 이○○(7급)에게 각각 전산 배부되었음에도 전산등록업무를 보조하는 최○○(기능9급)에게 청탁하여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전산등록하게 한 뒤 주무 백○○(6급)로부터 수입신고서를 배부받아 처리하면서, ’99. 10. 27. 위 신고 물품을 C/S 결과에 따라 검사함에 있어 신고수량 4C/T 중 2C/T를 임의 발췌 검사하였음에도 신고물품 외 추가 반입된 플레이스테이션(게임기) 50대(시가 약 850만원 상당)를 적발하지 않고 불법 통관시켰으며, ’99. 11. 24. 위 신고 물품의 처리(C/S 결과에 따라 검사 생략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무심사를 거쳤음.)와 관련하여 초과 반입된 비디오카메라 93대 외 6종(시가 약 103,692,000원 상당)을 불법 통관시켰고, ’99. 11. 9. 신고물품(신고번호 21234-99-5022267)이 같은 계 백○○(8급)에게 전산배부되자 백○○에게 청탁하여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게 하여 수입신고서를 배부받은 뒤 이를 처리(C/S 결과에 따라 검사 생략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무심사를 거쳤음.)하면서 시디플레이어 125대 외 1종(시가 23,450,000원)을 불법 통관시켰으며 이와 관련하여 송○○로부터 3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및 99. 10. 27. 20만원과 ’99. 11. 9. 6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관세청장표창을 3회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송○○가 소청인에게 송품장의 수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뒤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송○○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원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담당자 변경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검사 생략 서류의 담당자를 과장 및 소속 담당주무가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송○○가 소청인에게 신속한 통관을 부탁하여 송○○를 도와주기 위해 주무에게 보고를 하고 담당자를 변경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었을 뿐이며 백○○와 전산보조 업무를 하는 최○○에게 청탁하지 않았고, ’99. 10. 27. 신고 물품은 검사 건으로서 단일 품목이어서 4C/T 중 2C/T를 발췌 검사하라는 주무의 지시에 의해 2C/T를 검사하였으며, ’99. 11. 9.과 ’99. 11. 24. 신고 물품은 검사 생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불법 통관을 도와준 사실이 없는 점 및 소청인이 근무하면서 관세청장표창 3회 등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문답서(3. 15.)에서 ’99. 10. 27. 16:00경 송○○로부터 “자기 친구가 수입하는 아주 급한 물건인데 검사로 떨어져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받았고 ’99. 11. 9.과 99. 11. 24.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송○○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송○○는 신문조서(3. 1.)에서 강○○가 서류 변조 사실을 미리 자신에게 알려 주었고 ’99. 10. 27.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CD Player 등이 들어오는데 송품장에 기재된 내용보다 수량이 초과하여 들어오니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으며, ’99. 10. 27.과 ’99. 11. 9.건과 관련하여 강○○로부터 60만원과 1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99. 10. 27.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근무시간 종료 뒤 화물청사 직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20-30만원을 주었으며 ’99. 11. 9.건에 대해서는 통관 당일 저녁무렵에 화물청사 복도 중간의 한 사무실에서 6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송○○가 위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송○○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수입신고서 검사생략 서류의 담당자 변경과 관련하여 백○○와 최○○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99. 10. 27.과 ’99. 11. 24.건의 경우 담당자가 소청인과 다른 계의 직원이므로 담당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회의(7. 5.) 및 문답서(3. 15.)에서 과장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과장 결재등록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 최모모에게 서류를 주며 “이 신고서가 나한테로 배부 변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며 배부 변경을 받은 뒤 과장에게 사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최○○는 위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소청인이 이미 과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전산 변경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99. 11. 9.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 문답서에서 같은 계 백○○가 담당자였으나 빨리 처리해 달라는 송○○의 부탁을 받고 백○○에게 “백○○가 자리에 없는데 급한 서류라고 하니 제가 처리해 줄까요?”라고 하니 백○○가 담당자를 변경해 주어 자신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세 건 모두 빨리 처리해 달라는 송○○의 부탁을 받은 뒤 소청인이 담당자가 아니었는데도 ’99. 10. 27. 및 ’99. 11. 24.건의 경우 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 세 건 모두 소청인의 적극적인 시도에 의해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99. 10. 27. 신고물품의 경우 단일품목이어서 4C/T 중 2C/T를 발췌검사하라는 백○○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하였으므로 불법 통관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주장하나, 수입신고서를 보면 수입물품이 SONY Walkman 50개, PANASONIC CD Walkman 30개, KENWOOD Portable CD Player 30개 등의 세 종류의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일물품이 아니며 물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 발췌 검사를 통하여서는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백○○는 문답서(3. 13.)에서 소청인이 담당자를 변경한 사실이 있어 혹시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검사를 잘 해 보도록 지시했고 소청인으로부터 4C/T 중 2C/T를 발췌하여 검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위 문답서에서 10. 27. 16:00경 송○○로부터 “자기 친구가 수입하는 아주 급한 물건인데 검사로 떨어져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받은 뒤 수입신고서상의 물품의 종류 및 규격 등만을 확인하고 수량에 대해서는 상세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형식적으로 발췌검사를 한 뒤 백○○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99. 11. 9.과 ’99. 11. 24. 수입물품은 검사생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불법통관을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두 건의 경우 수입신고서보다 많은 양의 물품이 불법으로 통관된 점 및 소청인이 ’99. 11. 9.건의 경우 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당자를 변경하는 등 두 건 모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담당자를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불법통관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로부터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므로 소청인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청인이 송 모의 밀수를 돕기 위해 검사 담당자를 임의로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 밀수물품의 불법 통관을 도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송○○로부터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 및 2회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19년 7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관세청장표창 3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