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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33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816
교장으로부터 금품수수(2000-350 해임→정직3월, 336 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00-35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부이사관 강○○

사 건 : 2000-336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이사관 윤○○
피소청인 : 각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7월 5일 소청인 강○○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동년 6월 29일 소청인 윤○○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강○○는 ’99. 6. 4.부터 ○○부 ○○과장에 근무하던 자이고, 소청인 윤○○는 ’99. 1. 4.부터 ○○대학교 ○○국장에, 2000. 1. 1.부터 공로연수 파견근무 하다가 2000. 6. 30.자로 정년퇴직한 자로서,
가. 소청인 강○○의 경우
소청인이 교육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99. 12. 22. ○○공업고등학교 교장 임○○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13명으로부터 1,904만원(상품권 130만원 포함)의 금품을 수수하여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여 오다가 ’99. 12. 22.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감찰반에 의하여 적발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건 2000. 6. 5. 검찰에서 금품액수·금품제공경위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달리 입증할 특별한 자료가 없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하겠고,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나. 소청인 윤○○의 경우
소청인은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증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대학교 ○○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99. 10월 ~ 11월경 위 ○○부 ○○과장 강○○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위 소청인 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000. 6. 30. 정년퇴직이 예정된 점, 40여년간 교육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교육업무유공으로 녹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강○○의 경우
금품제공은 개인간이 아닌 ○○부 ○○과의 과운영비 지원 또는 격려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금품제공자가 던져놓고 도망치듯 가버려 불가피하게 받아 놓은 것이며, 연말 인사 이동시 ○○과장 자리를 옮길 때 돌려주기 위하여 대부분 제공받은 당시의 형태로 업무용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본 건 직무상 관련 없는 증여이므로 징계시효 2년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공적 감경대상 비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 원 처분 감경 요구.
나. 소청인 윤○○의 경우
당시 ○○대학교 ○○국장으로서 ○○부 ○○과장과는 직무상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었고, 정년퇴직을 7개월, 공로연수를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특별히 인사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테니스동우회 운영경비와 총무과 직원들 회식비조로 순수한 마음에서 사비로 100만원을 준 것이며, 본 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총무과장이 소청인의 소속상관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상관에 대한 증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가. 소청인 강○○의 경우
소청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금품이 과운영비 지원 또는 격려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본 건 직무상 관련이 없는 증여로써 징계시효 2년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공적 감경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하여는 원 처분이 2000. 6. 5.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판단을 존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 처분을 존중하여 그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본부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에 대하여 인사 등 실질적으로 직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다음, 본 건 직무상 관련이 없는 증여로서 징계시효 2년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공적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직무상 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관계가 무관한 경우라도 공무원 상하간에 증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기강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징계의 감경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나. 소청인 윤○○의 경우
소청인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금품은 테니스동우회 운영경비와 과직원들 회식비조로 순수한 마음에서 제공한 것이며, ○○과장이 소청인에 대한 소속상관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소청인은 금품수수 및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격려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부분 역시 소청인 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 처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판단을 존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 처분을 존중하여 그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과장이 소청인에 대한 소속상관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소속’의 범위는 지휘계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판례(대판 1984. 6. 12. 83누 76)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므로 위 ‘소속’의 범위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산하기관의 상급자가 본부 하급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소속 상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상관’의 문리해석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소청인이 제공한 증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청렴의 의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본부의 ○○과장이 장관을 보좌하고 업무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혹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었다. 다음,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소속상관에 대한 증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본부 ○○과장의 금품수수액 중 소청인이 제공한 300만원이 포함되어 각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교육부 공무원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손상시킨데 대하여 소청인도 원인을 제공한 바 있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 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9년 2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홍조근정훈장 1회 등 총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금품수수액 중 상급자로부터 받은 금액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청렴의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배제징계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41년 3개월 동안 녹조근정훈장 1회 등 총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 금품제공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 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