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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0-33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809
사건피해자 합의금 횡령 및 채권가압류(2000-332 해임→정직3월)

사 건 : 2000-33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6월 2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7. 15.부터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근무하다가 2000. 3. 11.부터 ○○경찰서에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이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던 ’99. 12. 13. 11:00경 ○○동 소재 ○○다방에서 이○○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김○○의 석방을 위하여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후 이 돈으로 같은 날 16:00경 ○○보증보험 ○○지점에 자신의 구상금 채무 1,05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당36세, 유통업)에게 맡겨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케 하는 등 도합 1,300만원을 횡령하고, ’99. 12. 27. 14:00경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에게 “일처리가 잘되고 있다. 아는 공무원에게 남편을 석방하도록 청탁해야하는데 접대비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틀 후에 석방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다음 날 18:00경 이 돈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김○○의 친구 최○○를 통하여 건네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5. 10.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농협중앙회 ○○군지부의 채무 5,182,003원을 상환치 못해 2000. 4. 7. 담양군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채권가압류 당하는 등 도합 72,691,863원의 채무부담 및 보증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피해자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 기소 때까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우선 소청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나중에 친구 김○○에게 빌려준 돈 1,800만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합의를 봐 주려는 생각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로부터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은 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탁하자는 제의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아보관하고 있던 것이며, 후에 3회에 걸쳐 금 1,700만원을 돌려준 점, 채무부담금은 형과 동생이 입시전문학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IMF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소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빌려 준 것과 후배들에게 보증을 서준 것 등으로 조만간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이○○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300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보증보험 ○○지점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추가로 500만원을 받아서 후에 이○○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교부 받은 1,800만원 중 1,700만을 돌려 준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피해자 합의금은 검찰 기소 때까지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로부터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 접대비 명목은 아니었으며 채무부담금은 형과 동생에게 빌려 준 것과 후배들에게 보증을 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합의금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추가로 받은 500만원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공무원접대비 명목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김○○의 처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잘못이 인정되고, 더욱이 피해자 합의에 사용되도록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위 금전을 소청인 임의대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불법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1심 판결에서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며, 이 부분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소청인도 2차 및 3차 피의자 조서에서 공무원접대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전화통화는 물론 변호사 선임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늦어져 이○○의 남편 김○○의 석방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 건 각 언론에 ‘교통사고 처리무마 돈 받은 경찰관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되어 경찰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 채무부담금은 형과 동생을 위하여 대출 받은 것과 후배들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에서 관내 경찰서에 시달한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 개정’(`98. 7. 22.)공문에서 직계 존·비속이 아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변제능력도 없이 채무를 부담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물의야기 소지가 농후한 경우 ‘징계’ 또는 ‘계고’ 조치토록 지시되었고, 소청인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가압류 당하여 계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직계 존·비속이 아닌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액이 39,874,954원에 달하는 등 변제능력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봉급을 압류 당하는 등 위 지시사항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1년 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국무총리표창 1회 등 총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사건화 되기 이전에 교부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