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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28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721
오락실업주로부터 뇌물 및 향응수수(2000-285 파면→해임)

사 건 : 2000-28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5월 9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3. 21.부터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장으로 근무하다가 ’97. 12. 23.부터는 같은 경찰서 보안과 보안2계장에, ’99. 2. 26.부터는 같은 경찰서 정보과 정보1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1. 31.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이 위 방범과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95년 추석, ’96년 설날 및 추석, ’97년 설날 및 추석에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 오락실’ 업주 김○○(55세)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총150만원을 수수하고, ’97. 2월 일자불상경 ○○시 ○○구 소재 횟집에서 ○○시 ○○구 소재 ‘○○오락실’ 업주 여 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은 후 2차로 ‘○○카페’에서 양주 3~4병 등 약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97년 여름 일자불상경 한정식 식당에서 약 4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는 등 총2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소청인이 위 보안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98년 경찰의 날에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경찰서 보안계 직원 9명과 함께 ‘○○노래방’ 업주 오○○로부터 발렌타인 6년산 2병 싯가 8만원 상당의 향응을, 같은 해 일자불상경 관내 생고기집에서 술과 생고기 약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한, 위 ‘○○노래방’에서 3회에 걸쳐 3시간 사용료 1만8천원 상당을 무료 제공 받았으며, ’99년 2월 일자불상경 ○○시 ○○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최○○로부터 소청인의 경감 심사승진 탈락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양주 3병 등 약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경감 승진심사에서 불만을 가진 익명인의 투서에 의해 감찰반에서 부하 직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무조건 집중적인 파헤치기식 및 짜맞추기식 수사를 실시하여 참고인 진술을 허위로 받은 것이며, 친구와 저녁을 먹은 것 등 직무와 관련이 없고,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직무의 공정성, 염결성을 훼손시킨 바도 없는 소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처분사유에 적시된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차 진술조서에서 위 참고인들 모두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소청인도 본 심사회의시 ‘○○노래방’ 및 ‘○○카페’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디스코나이트업주 최○○에게 경감 승진심사 탈락 위로 명목으로 술을 접대 받은 사실 등을 시인한 점, ‘○○노래방’ 업주 오○○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보안계 직원 9명과 함께 와서 발렌타인 6년산 2병(싯가 8만원)을 접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참고인들 모두 소청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이 받은 금품 및 향응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품 및 향응 제공자 모두 소청인이 방범과 ○○계장으로 재직시 단속대상업체 업주들인 점, ‘○○오락실’ 업주 김○○는 진술조서에서 자신이 오락실 중부지회장으로서 회원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여 사전방지 차원에서, ‘○○오락실’ 업주 여○○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관내 단속권한을 가진 소년계장이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역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항에 의거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사유 중 김○○로부터의 ’95년 추석, ’96년 설날 및 추석, ’97년 설날 떡값 명목의 각 30만원씩 120만원의 금품수수와 여○○로부터의 ’97년 2월 200만원 상당의 향응수수는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사유 중 위 징계시효 도과분을 제외한 총6건 1,848,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수수한 비위는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3년 동안 징계 없이 내무부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3회 등 총1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처분사유 중 일부 징계시효 도과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