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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20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623
공사수주관련 편의제공 명목뇌물수수(2000-201 견책→기각)

사 건 : 2000-2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소 토목사무관 손○○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4. 10.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장으로, '2000.1.24.부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15.부터 ○○강 홍수통제소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할 때인 ’99. 12. 20. 09:40경 ○○개발 대표 김○○로부터 공사 수주 관련 편의 제공 등 선처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국무조정실 연말공직기강점검반에 적발되어 ’99. 12. 22. 이 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30년이 넘게 공직에 봉직하면서 ’90. 12. 26. 모범공무원 표창과 ’99. 10. 8.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받은 금액과 경위 등 사안을 판단하여 볼 때 징계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개발 김○○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 수주 관련 편의 제공 등 선처명목이 아니라 순수한 정감에서 우러난 회식비조였으며, 김○○는 소청인과 함께 건설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지금도 격월제로 모임을 갖는 같은 친목회 회원이며, 동인이 친목회 모임 때에도 돈을 주려고 하여 사양하고 만류한 적도 있는데, 이 번에는 전 직원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책상에 돈 봉투를 던지다시피하고 그냥 가버려, 그 즉시 돌려 줄 수 없었기때문에 다음에 만나면 돌려 줄 생각으로 책상서랍에 보관하였던 것인 바, 이번 일로 2000. 1. 24. 문책성 전보조치되었고, ’99. 10. 8.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김○○는 구 건설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지금도 같은 친목회 회원으로서 순수한 정감에서 연말 회식비로 쓰라고 50만원을 준 것이고, 직원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책상에 던지다시피하고 돌아가버려 그 즉시 돌려 주지 못하고 다음에 돌려 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최초 진술한 경위서(’99. 12. 20.)를 보면, ’99. 12. 20. 09:40경 1층 현관 복도에서 ○○개발 김○○로부터 향후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목적으로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비록 받은 돈을 국무조정실 연말공직기강점검반에 적발된 뒤인 ’99. 12. 22. 돌려 주었고 소청인이 김○○와는 구 건설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같은 친목회 회원사이더라도 김○○가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99. 6월경 ○○지방국토관리청의 하급기관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한 버스 정차대 설치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김○○로부터 받은 50만원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32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99. 10. 8. 녹조근정훈장과 ’90. 12. 26. 모범공무원표창 등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