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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14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510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2000-142 해임→정직3월)

사 건 : 2000-14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 감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3월 10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2. 22.부터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2000. 2. 23.부터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에 근무시인 ’99년 같은 경찰서 『전·의경 어머니 회』회원인 장○○와 잦은 접촉으로 위 모임 회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고, ’99. 4. 17. 11:30경 순경 김○○가 교통외근요원으로 발령해 준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 명목으로 건네준 30만원과 같은 해 7. 26. 김○○가 여름휴가비로 건네준 10만원 등 합계 4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 경장 윤○○ 등 4명의 경찰관들에게 위 장○○로부터 정수기를 매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교통지도계 외근요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장○○와 함께 식사 대접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및 물의를 일으킨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장○○가 `98. 8월경부터 ○○파출소 소속『전·의경 명예 어머니 회』회원으로 있어, 위 모임의 주무과장인 소청인이 월례회, 산악수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인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장○○는 ○○정수기 영업사원으로 사교성이 많아 경찰서 서장·과장 및 여러 직원들과 친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 바, 동인이 경찰서에 자주 와 영업활동을 하면서 소청인 방에 가끔 출입을 하여 오해를 받은 것이지 어떤 교제관계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와 같이 식사를 한 것도 행사나 모임에 참석한 뒤 경찰서 과장 및 다른 회원들과 함께 몇 차례 식사를 한 것을 과장하여 모함한 것이고, 경장 윤○○ 등에게 정수기를 구입하도록 청탁은 물론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장○○와 함께 교통외근직원과 식사를 한 것은 ’99. 9. 29. ○○군민체육관에서 전·의경체육대회를 마치고 교통외근직원 전원과 위 모임 회원 8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3번 뿐이고, ’99. 4. 12. 순경 김○○를 교통요원으로 선발한 것은 교통요원 선발 심사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였을 뿐이지, 김○○에게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는 바, 김○○가 ’99. 4. 17. 30만원을 주었다고 한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4월 중순 오전에 새로 교통외근요원으로 발령된 김○○ 등 3명이 인사를 하러 왔기에 “근무나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돌려보냈으나, 점심식사를 한 뒤 신문을 보려고 집어들자 그 속에서 흰 봉투가 떨어져 확인한 결과 김○○가 봉투에 현금 20만원을 넣어 신문 속에 끼워 놓고 간 것임을 알고, 같은 날 17:00경 김○○를 불러 교통외근요원 교육 때 교육비나 하라며 되돌려 준 것이고, 또한, 김○○가 7. 26. 휴가비로 1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소청인이 7. 25. 오후 가족들과 함께 울릉도에 가기 위해 포항북부 선착장 부근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던 바, 김○○의 착각 아니면 허위 진술임이 분명하여 대질 신문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7년간 남들이 기피하는 기동대, 방순대 등 시국 치안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96. 6. 18. 02:00경 특공대원 20명과 함께 ○○대에 들어가 추모비를 압수·철거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동안 징계없이 국무총리표창 등 22회의 각종 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의 가정형편(70세의 노○○와 처자 등이 정신적 충격 등) 등을 참작, 부당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장○○와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같은 모임의 회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는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위 모임 회장 구○○의 진술에 의하면, 장○○가 정수기 물을 전달해 준다는 이유로 야간에 소청인을 찾아가 장시간 머물다 가고,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자주 접촉을 함으로써 다른 회원들에게 의혹을 받았다는 내용인 바, 이는 소청인이 경찰간부로서 그 처신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처분청이 적시한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소청인이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고, 다음,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감찰조사시, 순경 김○○는 교통지도계로 발령 난 뒤 고맙다는 뜻으로 ’99. 4. 17. ~ 4. 19.간 11:30경 과장실로 찾아가 3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였고, ’99년 여름, 소청인의 휴가기간에 동료 직원들이 모두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 같아 소청인의 휴가 출발 전에 과장실을 방문하여 1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위 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스스로 사례를 한 김○○가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당 위원회 회의시 위 김○○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40만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 정수기 구매강요 여부에 대하여, 위 감찰조사시 장○○는 소청인의 소개로 경찰서 직원 윤○○ 등에게 3대의 정수기를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장 윤○○는 ’99년 8월 초순 20:00경, 화원 T.G 근무시 소청인이 장○○와 같이 찾아와 정수기를 사달라고 하여 부득이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장 유○○도 ’99. 9월말 15:00~16:00경 근무 중 소청인이 전화로 ○○다방으로 오라고 하여 가보니 소청인과 장○○가 앉아 있었고, 소청인이 정수기 물을 먹고 당뇨가 많이 좋아졌다며 구입할 것을 권했고, 1주일이 지나 소청인과 함께 감독순시를 하고 있을 때 차안에서 정수기를 구입했느냐고 물어, ’99. 10. 5. 16:00경 화원파출소 앞 장○○의 차안에서 구입했는데 소청인의 권유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구입요구를 압박으로 받아들여 부득이 구입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다음, 식사를 대접받은 사실에 대하여, 위 감찰조사시 경장 윤○○는 ’99. 9월~2000. 2. 2.간 소청인과 장○○에게 ○○읍 ○○식당에서 세 차례 식사를 대접하였고, ’99. 10월중순 19:00경 소청인과 장○○에게 ○○면 ○○리 소재 ○○불고기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교통지도계 허○○·박○○ 등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 윤○○·조○○로부터 2~3회 정도 ○○식당에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 바, 이를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5년 11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징계도 없이 국무총리표창, 내무부장관표창 3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근무능력이 뛰어남을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24명이 당 위원회에 소청인의 탁월한 근무실적 등을 제시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위 금품은 소청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해 직원이 사후 사례로 제공한 것으로써 직무와의 관련성이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중 문책하되 공직에서의 배제만은 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