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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65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226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함(2000-658 견책→기각)

사 건 : 2000-65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박○○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9. 1.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2000. 11. 22.부터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0. 2. 18. 민원인이 찾아와 말을 붙여도 고개를 들지 않고 책만 보고 불만스럽고 퉁명스러운 어투로 일관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고, 2000. 3. 7. 근무시간 중 세무사 시험준비를 위해 책을 본 사실이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 적발되었으며, 2000. 10. 13. 오후 5:50 경 ○○시 ○○구 ○○동 823-28 소재 김○○외과의원 원장 김○○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어투로 체납세 독려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2차 통화시에도 전화를 먼저 끊는 등 불친절하게 통화하여 김○○로부터 불친절공무원으로 전화제보를 받는 등, 대민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불친절 및 고압적·권위적 어투로 대민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5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체납세 납부독려 차 통화하던 중 통상적인 설명조의 이야기를 했지만 체납자가 반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인 언쟁이 있었던 것이고,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업무가 없을 때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세법공부를 했을 뿐이며,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받아 10월 초 주사로 승진을 했음에도 이를 상습적인 불친절과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체납세 납부독려 전화를 하다가 우발적인 언쟁이 있었던 것을 불친절 행위로 오해받았다고 하면서, 업무가 없을 때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세법 책을 보았으며,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받아 주사로 승진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세청에서는 조세행정의 특성상 국세공무원의 납세자에 대한 예절 및 친절을 강조하기 위하여『국세공무원윤리강령(국세청 훈령)』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기본 자세와 함께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창구직원 행동지침(내부지침)』에서도 세무관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친절한 전화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전화응대 요령까지 제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진술조서(2000. 10. 16.)에 의하면, 소청인은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체납업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위 김○○의 체납된 세금이 이미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0. 10. 13. 김○○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설명없이 “종합소득세를 언제 낼 겁니까”, “체납액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소청인의 불친절한 어투에 항의하기 위해 다시 전화한 김○○에게 “내가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말이지” 라고 답변하는 등, 전후 사정을 모르는 민원인에게 체납액에 대한 일방적인 독촉만 하였고, 이로 인한 체납자의 오해와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두 번에 걸친 전화통화)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체납업무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변명을 한다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사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속된 말싸움 끝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겠다는 통보를 하고 통화를 끝낸 사실이 인정되고, ○○지방국세청의 『근무기강확립(2000. 1. 27.)』지시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 세무사시험 준비를 위하여 참고서적을 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익명의 전화제보(2000. 2. 18.)를 보면, “대다수 직원들은 친절하여 세무서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너무나 형편없고 대조적인 직원이 있어 제보한다”라고 하면서 소청인에 대해 “민원인이 찾아와 말을 붙여도 고개를 들지 않고 책만 보고 있으며 불만스럽고 퉁명스러운 어투로 일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과 동료직원이 작성한 확인서(2000. 3. 7.)에 의하면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는 관계로 민원인이 소청인에게는 가지 않고 옆 동료 직원에게만 문의하고 민원발급을 의뢰하고 있어 상대적인 업무과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소청인의 진술조서(2000. 10. 16.)에 의하면 근무시간에 책을 본다는 것과 점심교대시간에 늦었다는 사유로 팀장 및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청인이 2000. 10. 3. 세무주사로 승진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2000. 2. 18. 불친절공무원으로 제보받은 후 2000. 10. 13. 다시 불친절공무원으로 제보받았으므로 실수에 의해 우발적으로 불친절공무원으로 제보받았다기 보다는 상습적으로 불친절하게 행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비록 승진하기 전에는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문제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지방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청인과 주변 동료들의 확인서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놓은 상태였으며, 승진한 이후 다시 같은 사유로 제보를 받아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9년 11월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