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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44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1004
불법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함(2000-440 정직3월→기각)

사 건 : 2000-440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류○○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 13.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0. 6. 6. 당직 근무 중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서울 ○○구 ○○동 소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가 같은 날 01:00~04:00동안 접대부 예○○ 등 2명을 고용하여 영업하다가 손님 조○○의 112 신고로 단속을 당하자, 위 김○○가 형사계로 출석하기 전인 04:40경부터 04:51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접대부 고용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당일 현장에 없었던 김○○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등 3명이 개업 인사차 놀러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라고 허위 진술토록 김○○를 교사하여 사건을 조작하기로 한 뒤, 같은 날 06:00경 사당1파출소로부터 김○○와 조○○를 인수한 경장 박○○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김○○와 사건 전·후에 상호 21회에 걸쳐 통화하며 이들에게 피의 사실을 허위 진술토록 교사하여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되었고, 같은 해 6. 17. 김○○에게 전화하여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니 사건 담당자 및 반장에게 인사를 한다면서 15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그 동안 경찰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외근형사 활동을 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김○○가 술값 문제로 싸운 손님의 신고로 단속을 받았다고 전화하여, 잘못이 없으면 파출소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신고자 조○○가 형사계에 조사 받을 때, 파출소의 진술을 번복한 것은 신고자 자의에 의한 것이며, 2000. 6. 7. 김○○와 통화한 것은 안부 전화를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거나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그 뒤 김○○로부터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돈을 준비하라고 한 사실은 없는 바, 이러한 문제로 직장에 누를 끼친 점 등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김○○로부터 업소 단속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파출소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을 뿐,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0. 6. 6. 04:26경 손님 조○○가 술값 문제로 112에 신고를 하자, 업주 김○○가 접대부 예○○를 옆집으로 대피시키고 자신은 업소 문을 닫고 현장을 피하였다가 당일 05:00경 파출소에 자진 출두하였는 바, 김○○가 파출소에 출두하기에 앞서 소청인과 당일 04:40경부터 04:52경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고, 김○○의 진술조서(2000. 6. 22.)를 보면, 당시 소청인에게 전화 통화한 내용은 자신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단속당하였으니 봐 달라는 취지이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우리 위원회 심사 때 김○○와 조○○가 경찰서로 이송된 그 시간에 소청인이 사무실 밖에서 같은 사무실의 앞 좌석에 근무하는 사건 담당자 박○○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청인의 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사건 당일 06:10경 소청인이 박○○와 전화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시 소청인이 박○○와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굳이 소청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사무실 안에 있는 박○○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사건 담당자 박○○가 조○○와 김○○를 조사할 때 신고자 조○○가 파출소에서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여자들은 업주의 친구이었는데 동인들을 접대부로 잘못 본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김○○의 술값으로 계산한 전표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한 것임이 김○○의 피의자 신문조서(2000. 6. 20.)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김○○ 또한 신고자 조○○와 함께 술을 마신 여자들은 종업원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김○○ 등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업주 김○○ 혼자서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공의 인물로 자신의 친구들을 동원하는 등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건을 조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김○○가 파출소에 출두하기 직전에 소청인과 전화 통화할 때, 소청인이 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김○○에게 접대부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거나 또는 이를 묵인하고 사건 담장자 박○○에게 청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김○○의 진술조서(2000. 6. 22.)를 보면, 2000. 6. 17. 소청인이 김○○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니 사건 담당자와 반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돈을 준비하라고 하여, 김○○가 은행의 현금출납기에서 10만원권 수표로 150만원을 찾아서 갖고 있었으나 당일 밤 경찰서 감찰의 조사를 받게되어 소청인에게 이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김○○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사건 담당자 박○○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김○○가 소청인이 돈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수사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김○○ 명의의 제일은행의 통장을 보면, 2000. 6. 17. 현금출납기에서 150만원을 인출된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이 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9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