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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0-43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927
자신이 근무하는 ○○부 총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함(2000-439 견책→기각)

사 건 : 2000-43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이○○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10. 1.부터 ○○대학교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은 직무상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증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99. 12. 22. 국무조정실 ○○실 감찰반에 적발된 ○○부 총무과장 금품 수수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동 총무과장 강○○에게 소청인이 99. 10.경 각 100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32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정포장 등을 받았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당초 소청인이 금50만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 징계 요구되었으나, 뒤에 검찰에서 금100만원을 준 것으로 통보되었다 하여 추가된 금액에 대한 징계 요구 없이 징계 처분되었고, 이 건 직무상 관련 없는 증여이므로 징계시효 2년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공적 감경 대상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당초 금50만원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었음에도 금100만원을 준 것으로 징계처분된 것은 징계요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이 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특별 공적으로 징계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징계처분이 징계요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하여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징계사유인 기초 사실의 동질성에 변함이 없는 한 징계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의결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판례(대판 84누 299, 84. 9. 25.)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돈을 주었다는 기초 사실의 동질성은 변함이 없고 또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확인된 금액을 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요구 당시 없던 사항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표창 공적이 징계 감경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이 공직기강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청인이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한 징계의 감경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32년 6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근정포장 1회 등 총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순결성을 훼손시키고, 이 건이 언론 보도 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