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63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219
수용자 계호 태만(2000-635 파면→해임)

사 건 : 2000-63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김○○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1월 8일 소청인 김○○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10. 26. 16:00경 ○○광역시 ○○구 ○○동 소재 김○○ 방사선과에서 이물질 취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고 있던 수용자 윤○○가 계호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소청인은 외부병원 감독 근무자로서 당직교감으로부터 철저한 계호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위 윤○○가 팔이 아프다고 한다는 이유로 한 손에만 수갑을 채우는 등 시승 시갑을 소홀히 하였으며, 병원 도착 전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고 같은 근무자 교위 이○○모에게 시선내 계호를 하도록 적극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 도주사고를 야기시킨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수용자 윤○○가 특별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병원호송시 한쪽 팔에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 것도 교감 이○○가 확인하고 승인한 사항이며, 병원에 도착하여 수용자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준 것도 교감 박○○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수용자의 도주는 병원에서 CT촬영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교위 이○○의 말만 믿었던 데 따른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수용자 윤○○가 특별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병원호송시 한쪽 팔에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 것도 교감 이○○가 확인하고 승인한 사항이며, 병원에 도착하여 수용자의 포승과 수갑을 풀어준 것도 교감 박○○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수용자의 도주는 병원에서 CT촬영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교위 이○○의 말만 믿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용자 윤○○는 법무부의「문제수용자 관리지침」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수용자가 아닌 것은 처분청의 변명서로 확인되나, 교위 이○○는 진술조서(2000. 10. 26.)에서 위 윤○○가 요시찰 수용자임을 소청인으로부터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0. 10. 26.)에서 병원에 나가기 전에 당직교감으로부터 윤○○를 잘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소청인은 윤○○가 특별관리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위 이○○ 모두 진술조서나 징계회의시 소속상관으로부터 시승 시갑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 윤○○의 계호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한 교감 이○○가 그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교도관집무규칙」제42조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내외에 두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계호를 소홀히 하여 수용자 윤○○가 도주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수용자의 외부병원 호송을 담당하는 감독교위 업무를 수행하여 윤○○의 계호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임용된 이래 30년 7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였고, 징계후 수용자 윤○○가 체포되어 더 이상 물의가 야기될 우려는 없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