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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5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1124
물품구매업무 처리 소홀(2000-576 견책→기각)

사 건 : 2000-57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이○○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 근무당시인 ’99. 3. 11. ○○조사원이 조달 요청한 조사선 1척을 구매하기 위해 낙찰자 선정방법은 적격심사(최저가)로 하되 구「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99. 5. 8.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5년간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로 정하여 ‘99. 3. 29. 청장 결재를 받아 같은 해 4. 3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는 바, 이행실적 평가기간을 위 세부기준과 달리 적용하려면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입찰정정 공고는「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잔여일수에 10일을 가산한 날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조사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2000. 5. 1. ○○청 ○○국에서 이행실적 평가기간을 축소(5→3년)하는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99. 5. 6 ○○조선의 요청에 의한 한국○○공업협동조합의 이행실적 평가기간 완화(5→6년) 건의를 받아 당초 결재권자인 청장의 결재가 아닌 ○○국장 전결로 완화안을 작성하여 ‘99. 5. 8. 국장결재를 받았고, 이를 같은 날 관보 게재 의뢰하여 입찰 당일인 5. 13.에 공고하였으며, 또한 위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정정 공고기일인 5. 2. 이 이미 지나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결정하고, 변경 결정 당일에 위 협동조합에 이행실적 평가기간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협동조합에서는 ○○조선(주)에만 이 사실을 알려주어 부적격업체에 해당되는 위 ○○조선만 평가기간 변경 사실을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게 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행실적 평가기간 변경 공고시 법령상의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찰공고 내용의 수정은「WTO 정부조달협정」을 참고하여 입찰 전일까지 관보에 게재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한데 따른 것이고, 입찰 대상 업체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관보 게재는 형식상의 요건에 불과하며, ○○조사원이「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변경은 ○○청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도 실적 인정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기간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1개 업체만 입찰할 것이 예상되어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을 입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개정이 추진된 이행실적 평가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데 따른 것이며, ○○조선이 세무서 신고내용과 다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다른 관청에서 잘못 발급한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이 부담할 사안은 아니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우선 소청인이 입찰공고 내용 정정은「WTO 정부조달협정」을 참고하였고, 입찰 대상 업체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관보 게재는 형식상의 요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시한「WTO 정부조달협정」제9조 제11호의 내용은 모든 입찰업체가 정정 공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공고의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조선을 제외한 다른 3개 업체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 문답서(1999. 11. 10)에서도 ○○중공업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시인한 점, 정부가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조사원이 위 세부기준의 변경을 ○○청에 위임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도 실적 인정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을 입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개정이 추진된 이행실적 평가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의 이행실적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업무는 ○○과 소관이므로 소청인이 개정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조사원의 회신공문을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등 유사법령에서 업체능력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하였는 바, ○○청에 결정을 위임하였다면 굳이 이러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원의 담당자들도 감사원 경위서(‘99. 11. 26)에서 같은 해 5. 8. 소청인의 부하직원인 행정주사 김○○와의 통화에서 이행실적 평가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진술한 점, ○○청이 자체적으로 정한「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이행실적 평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기준을 참고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소청인의 상관들도 감사원 문답서(1999. 11. 18 및 11. 10)에서 해양조사선 구매결의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을 당시 참가예상업체를 10개사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행정주사 김○○도 감사원 문답서(1999. 11. 10)에서 이행실적 평가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입찰 참여 예상업체가 1개 업체뿐이라는 조사를 한 적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국립해양조사원이 세부기준의 변경을 조달청에 위임하였고, 많은 중소기업을 입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무서에서 잘못 발급한 재무제표 증명원에 대하여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행실적 평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특정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관보에 늦게 공고하여 입찰참여 업체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채 입찰에 참여토록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3년 7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상관들이 견책상당의 책임이 있으나 표창 감경되어 불문경고로 처분된 점을 감안하면 이건 실무 책임자인 소청인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