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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5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1122
피의자 물품반환 소홀(2000-561 견책→기각)

사 건 : 2000-56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7. 20. 03:30경 ○○경찰서 형사과 당직근무 중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인계된 정○○의 폭력행위 사건을 배정받은 후, 신원확인 및 수사자료 카드를 작성키 위해 현금 24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의자로부터 제출 받았으나, 피의자를 귀가 조치하면서 주민등록증은 돌려주었으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은 돌려주지 않고 2000. 8. 8.까지 약 20여 일 동안 소청인의 책상서랍 속에 방치하다가 피의자로부터 지갑이 없어진 경위를 전해들은 피의자의 아들이 경찰청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0. 8. 9. 소청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지갑을 제출함으로써 금품을 횡령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과 업무가 한달 정도에 불과하여 피의자가 잃어버린 유실물 처리 등 업무에 미숙하였고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형사과 업무가 한달 정도에 불과하여 피의자가 잃어버린 유실물 처리 등 업무에 미숙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이 건을 처리할 당시 형사과 근무경력이 1개월 정도였던 점은 인사기록카드로 확인되나,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4년 11개월이므로 기본적인 경찰 업무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지갑을 반환하는 것은 업무 숙지와 관련이 없는 기본적인 것인 점,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으로서 그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갑을 유실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에 미숙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당직근무때는 1층 형사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지갑이 지하에 있는 소청인의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피의자를 조사한 뒤 지갑을 자신의 책상서랍에 넣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퇴근할 때에는 책상서랍을 잠그고, 출근하면 시건 장치를 풀어서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8. 5. 지갑을 발견할 때까지 15일간 한 번도 책상서랍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상반되는 점,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하여 몇 차례 전화를 하였다고 하나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2000. 8. 8. 09:30경 청문감사실에서 지갑 소지 여부를 문의하자 즉시 현금 24만원이 든 지갑을 갖고 있다고 시인하였는 바, 이는 이미 소청인이 피의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갑 속의 경로우대증에 피의자의 성명·주소가 있으므로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서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의자의 지갑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민원이 제기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4년 11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서장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