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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47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1011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열차탈선(2000-479 감봉1월→견책)

사 건 : 2000-47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역관리역 기능8급 이○○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7월 19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역관리역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던중 2000. 4. 19. ○○역 3번선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화물열차가 열차 진입선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호열차가 ○○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호조작반의 신호표 등에 진행신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한 다음 장내신호 취급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채 위 통일호열차 기관사에게 장내로 들어오도록 통보하였고, 입환작업을 마친 역무원으로부터 장내신호를 현시하도록 무전통보를 받고도 위 통일호열차가 역구내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환표지 압구를 잘못 눌러 선로전환기가 전환되면서 같은 날 16:05경 위 통일호열차의 맨 앞 1량이 탈선하는 사고를 일으켜 5개 열차 운행에 지장을 가져왔고 레일 50m가 파손되었으며 승차권 반환료 131,400원(151건), 버스 운임료 30만원(2대)을 지불하게 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사고 당일 부역장이 다른 역으로 인사조치된 관계로 근무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 부득이 담당업무인 매표업무 이외에 신호조작판 취급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여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켰고, 위 통일호열차 기관사가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감봉1월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열차 탈선사고의 경우 관련자에게 대부분 견책이나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져 왔으며 위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사고 당일 근무인원이 줄어들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담당업무가 아닌 신호조작판 업무까지 취급하였고 열차 탈선 사고의 경우 관련자에게 대부분 견책이나 불문경고처분이 내려져 왔으며 사고열차 기관사 강 모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감봉1월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담당업무가 아닌 신호조작판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이가 위 사고의 원인이 된 소청인의 과실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열차 탈선 사고의 경우 과실의 정도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정도 등에 있어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없으며,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강○○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강○○가 운전하면서 앞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봉1월 상당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나 철도청장표창을 2회 받은 공적이 감안되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당일 업무가 과중하였고, 소청인이 평소 신호조작판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점, 위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