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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45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01006
폐기물위반사범 수사태만(2000-456, 457 각 견책→각 취소)

사 건 : 2000-456, 457 각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각 ○○해양경찰서 경사 진○○, 경장 박○○
피소청인 : 각 ○○해양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7월 12일 소청인 진○○ 및 박○○에게 한 견책 처분을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2000. 5. 30. ○○시 수산업협동조합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같은 날 ○○해양경찰서에 상황보고를 하고 해양경찰청에 일일단속실적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수협직원 임○○의 참고인 확인서만 받아놓고 행위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인서를 미징구하였고 이로 인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지 못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각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적발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청에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할 의도가 없었고, 자인서를 징구하지 않고서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이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도 행위자가 불명확하여 이를 발견하여 확인한 후 조치하려고 한 때문이었으므로 원 처분을 각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사건을 축소·은폐할 의도가 없었고, 자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서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도 행위자를 확인한 후 조치하려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제62조는 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일제검문검색 철저강조 지시」(‘95. 8. 29, 해양경찰청)에서도 모든 사건은 적발·인지와 동시에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 범죄사건부에 등재·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수협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우선 위 수협을 피의자로 하여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 수사를 진행하면서 폐유류 담당자를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음에도 감찰반에 적발된 6. 18까지 행위자 불명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소청인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소청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 박○○는 임용된 이래 8년1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해양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수상하고, 소청인 진○○는 임용된 이래 17년6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수상한 점, 행위자를 확정할 때까지 범죄인지보고서 작성과 범죄사건부 등재를 미루는 것이 수사관행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적발사실을 보고하고 수사를 계속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들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