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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묵살.
사건번호 2000-44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사건묵살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1006
교통사고 처리 묵살(2000-448 견책→기각)

사 건 : 2000-44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6월 중순 차량 견인업자인 김○○로부터 휴대폰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1년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99년 ○○파출소 근무당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면서 ‘99. 3. 1, 18:00경 ○○동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5건의 교통사고를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조사계에 인계하지 않고 통고 처분없이 현장에서 방면 조치하는 등 신고사건을 묵살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및 제63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휴대폰은 군 선배가 순수한 친분관계로 준 것이고, 교통사고를 조치하지 않은 것도 모두 피해가 경미하여 사고당사자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여 방면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휴대폰은 군선배가 순수한 친분관계로 준 것이고, 교통사고를 조치하지 않은 것도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당사자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여 방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휴대폰 무상수수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휴대폰을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소청인은 견인업자인 김○○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제대후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것으로서 위 김○○가 소청인에게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친분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휴대폰 사용료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청심사시 사용료의 일부분은 김○○가 부담하였음을 인정한 점, 김○○도 위 휴대폰이 사고차량 견인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위 김○○는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교통사고 처리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요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해산 조치한 사실이「112 신고접수 및 지령일지」를 통하여 확인되나, 이와 같이 피해가 경미한 물피사고는 사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종결처리하는 것이 관행인 점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6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교통사고 처리부분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