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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3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823
양도소득세 조사업무 처리 소홀(2000-354 견책→기각)

사 건 : 2000-35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김○○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납세자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담당하면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계획상의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연장의 사유 및 연장기간을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0. 3. 30.자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종결되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7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양도인이 조사종결 여부를 알지 못한 불안과 불만으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행정을 비난하는 제보를 하게 함으로써 세무조사기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등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징계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과직원 전체가 당초 조사계획상의 기한내 조사를 종결할 수 없어 양도세총괄담당자가 일괄하여 조사기간 연장결재를 받은 것으로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기간연장 통보도 동 담당자가 하여야 하고, 납세자에 대한 조사종결 통보는 공정과세위원회의 개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총괄 담당자가 할 사항으로 단지 인터넷에 게재되었다 하여 소청인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조사계획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조사기간 연장계획을 결재 받은 것으로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통보도 조사계획담당자가 하여야 하며, 조사종결 통보도 공정과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총괄담당자가 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관할서장은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당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물건별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조사원증을 발급함으로써 조사담당자에게 조사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위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종결 통보는 해당 조사담당자가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이 위 양도물건의 조사담당자로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다고 구두로 통보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통장거래내역 등 실지조사 자료를 받았고 그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면 그러한 사실 및 조사종결 사실을 소청인이 양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특히 이에 대한 양도인의 불안과 불만으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공무원의 불친절 등 세무행정을 비난하는 제보를 하게 함으로써 세무조사기관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1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국세청장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소청인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등 업무체계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