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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3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00828
보호관찰처분자 동태파악 소홀(2000-353 견책→취소)

사 건 : 2000-35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7월 11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정보보안과 근무중 전임자인 경사 최○○로부터 보안관찰면제자 박○○의 관찰업무를 인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업무규칙」제6조제2항에 의해 2개월에 1회 이상 관찰을 실시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사망시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99. 10. 2. 위 박○○가 사망하여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2000. 1. 24.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보고 한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에 미숙한 상태였고, 2000. 4월 관찰시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였으며,「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업무규칙」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관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안관찰면제자에 대하여는 관찰을 하도록 한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업무에 미숙한 상태였고, 보안관찰면제자 관찰업무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과거 ○○경찰서 보안관련부서에서 6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경찰서에서도 ’98. 3월부터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가 미숙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보안관찰법시행령」제11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보고하도록,「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규칙」제6조제2항은 ‘경찰서장은 기출소한 모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2개월에 1회이상 동태를 파악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보안관찰법」제3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보안관찰면제자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29년 3개월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