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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3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825
기소중지업무 처리 소홀(2000-347 견책→기각)

사 건 : 2000-34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 ○○경찰서 형사과 근무중 2000. 1. 1. 09:30경 ○○경찰서 경장 곽○○로부터 같은 날 04:00경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자 김○○를 인수받아 조사한 바, 가해자는 오○○로 피해자와 동대문상고 동창이며 상계동에 살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으면 동대문상고 졸업생을 상대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발췌한 후 주거지를 답사, 체포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2. 28. 형사과 종합조회실에서 위 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자 주거지 답사없이 장기출타하여 확인불능이라는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0. 4. 28. 지명수배를 하였고 5. 21. 22:05 ○○경찰서에서 위 오○○가 검거되어 인수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실 조사없이 유치장에 입감하였다가 신문에 무고한 시민을 구금하였다가 풀어주었다고 보도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00. 1. 1. 04:00경 ○○구 ○○동 소재 호프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노원구 상계2동에 살고 있다고 하여 경찰청 컴퓨터전산망에 피해자와 같은 연령으로서 노원구 상계2동에 거주하는 오○○를 확인한 결과 단 한사람으로 파악되었으나 동 번지가 재개발지역으로 구역정리가 안되고 번지가 통합되어 소재파악에 실패하여 더 이상 수사기일을 연장시킬 수도 없어 수배를 내렸던 것으로 피의자가 다른 경찰서에서 검거되어 인계받아 수사 중 잘못된 점을 알고 조사를 마친 후 직접 검찰에 찾아가 신병을 석방시켜 주었으며 과중한 업무속에서 일을 하다보니 동명이인에 대하여 잘못 수배를 내리게 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경찰청 컴퓨터전산망에 확인된 피의자의 소재파악에 실패하여 수배를 내렸고, 수사 중 잘못된 점을 알고 직접 검찰에 찾아가 검거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3조에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컴퓨터조회 결과 오○○의 주소지가 ○○동 ○○번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던가 또는 해당번지를 직접 찾아가 거주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위 오○○을 소재불명으로 수배를 한 점, 소청인은 피해자가 위 오○○의 출신고등학교를 알려 주었으면 학교의 졸업생 명부를 확인하던가 또는 공문으로 확인을 의뢰하는 등 조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점, 수배자가 체포되었을 때 피의자가 수배를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므로 소청인은 이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근을 한 후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유치장에 입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재직년수 12년 10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타 경찰서에 비해 형사사건 업무량이 많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