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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3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00825
행려병자 신원확인 소홀(2000-346 견책→취소)

사 건 : 2000-34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6월 20일 소청인 박○○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8. 20, 11:55경 ○○경찰서 형사과 당직근무중 노상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시립 ○○병원으로 후송된 행려병자인 최○○의 담당자로 지정받았으면 즉시 건강상태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6개월 후인 2000. 3. 28. 동 병원으로부터 위 병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통보되자 신원을 파악하여 유족에게 통보함으로써 경찰이나 병원에서는 노숙자가 숨진 다음에야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등 무관심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행려병자는 방범과 관할로서 파출소에서 의료기관에 인계한 후 방범과에 보고하는 것이고, 병자가 연락처를 가르쳐주기를 거부하여 응급 구호코자 병원에 인계한 것이므로 경찰의 업무는 다한 것이며,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병원에서, 행려병자에 대한 지문채취 등 인적사항 확인은 의료기관에 인계한 경찰관이 하는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행려병자는 방범과 관할이고, 병자를 병원에 인계한 것으로 업무를 다한 것이며, 가족 연락과 행려병자 인적사항 확인은 병원과 병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경찰관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등으로 보아 방범과에서는 인명구호와 보호차원에서 병자를 구호하여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형사과에서 인계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도 행려병자 등을 긴급 구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관련 여부의 확인과 사망시 변사처리를 위하여 지정되는 담당형사가 신원불상 행려병자의 신원확인 업무도 처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행려병자에 대한 처리절차가 제도적으로 불비하여 전적으로 소청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