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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27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712
교통사고처리 소홀(2000-275, 276 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00-275, 276 각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각 ○○경찰서 경장 안○○ 및 정○○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2000. 4. 25. 14: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시 ○○읍 ○○소재 ○○터널 입구 42번 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였으면 관할을 불문하고 제반 초동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에도 도경계 표지판을 기준으로 ○○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관할이 아니라며 초동조치 및 현장보존을 하지 않은 채 렉카차량 기사를 시켜 ○○경찰서 ○○파출소에 연락을 한 후 즉시 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고차량 등록증을 렉카차량 기사에게 건네주며 타 경찰서 관내라고 사건처리를 떠맡기는 등 관할권 다툼으로 MBC-TV 뉴스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였는 바 이는 직무태만 및 지시명령 위반이고, 특히 소청인 정○○는 112 순찰근무자로서 순찰근무를 결략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사고운전자의 진술을 듣는 등 사고조사를 하였으며, 사고경위 조사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지 말아달라는 뜻과 함께 차량 내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뜻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준 것 일뿐 관할권을 다툰 것이 아니며, 소청인 정○○가 112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은 혼자서는 순찰근무가 불가능한 때문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조사를 하였고, 관할권을 다툰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 정○○는 112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은 혼자서는 순찰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징계회의 및 진술조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사고지점 표시·사진촬영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철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은 기록용구 및 사진기 등을 지참하고 관할과 근무에 구애되지 말고 신속히 출동하여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교통사고 처리지침」제3조 내지 제5조에 위반되는 점, 렉카회사 직원 남○○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 안○○가 자동차등록증을 주면서 ○○파출소에서 나오면 사고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장 최○○ 및 순경 예○○도 진술서에서 위 남○○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 소청인 안○○의 경우 휴게근무중의 출동이라 하더라도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관할과 근무에 구애되지 말고 신속히 출동하도록 규정한「교통사고 처리지침」제4조에 따른 경찰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고, 소청인 정○○도 소속상관으로부터 112 순찰근무를 명받은 사실이 있고,「112 순찰차 운영규칙」제3조 및「파출소 근무여건개선 추진계획」(‘99. 12. 6.)에 따라 주간에는 112순찰차량 근무자를 1명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근무지정 되었다는 이유로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은 근무명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고가 관할을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한 점, 소청인 안○○의 경우 휴게 중에 출동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