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19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616
피의자 감시소홀(2000-196 감봉1월→견책)

사 건 : 2000-19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민○○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4월 17일 소청인 민○○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인 2000. 4. 8. 21:20경 경남 ○○시 ○○면 ○○리 소재 ○○시 ○○식당 방안에서 술값내기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되어 가해자 조○○가 피해자 정○○를 폭행하여 우측 갈비뼈 3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조○○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신체 수색을 하지 않았고 경찰장구 사용 없이 소청인 혼자 112 순찰차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청산염을 먹고 자살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하러 갈 때는 다음 근무자에게 소내 근무를 인계하여야 하나 파출소 숙직실에서 휴게하고 있는 경사 김○○에게 소내 근무 인계 없이 의무경찰에게 소내 근무하게 하고 피의자를 인계하러 출소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알몸으로 자고 있어서 옷가지를 챙길 때 흉기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파출소 일일 근무 경찰관은 2명으로 1명은 소내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의경들은 당일 11:00경부터 국회의원선거 유세장 경비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쉬게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소청인 혼자 피의자를 호송한 것이며, 경사 김○○가 휴게시간이라면서 2층 휴게실로 올라갔는데, 2층에서 인기척이 있어서 곧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의경에게 잠시 소내에서 대기하라고 한 뒤 소청인 혼자 피의자를 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출소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건 경위와 그 동안의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청인 혼자 피의자를 호송한 사유는 근무 지원 전·의경 2명이 같은 날 11:00경부터 국회의원선거 합동 유세장에 근무토록 지정되어 있어서 이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소내 근무 인계는 2층 휴게실에 있던 근무지정자의 인기척이 있어서 동인이 근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경에게 잠시 근무토록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127조 제1항을 보면,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는 피의자가 자살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48조 제2항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호송 인원은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중 일부는 의경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는 ‘98. 4. 24 자로 피의자 호송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피의자 조○○가 시골 사람으로서 순진하다는 생각으로, 검거 때는 몸수색을 하지 않았고, 호송 때는 수갑을 채우지 않고 112 순찰차 조수석에 태워 소청인 혼자 호송하다가 피의자가 은밀히 소지한 청산염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파출소에는 총포 등을 보관하고 있어, 소내 근무는 반드시 근무지정을 받은 자와 인수인계를 하였어야 할 것인 바, 소청인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하던 07:40경 그 시간에 소내 근무를 지정받은 경사 김○○에게 근무 인계인수를 한 뒤 호송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소내 근무의 인계인수를 제대로 아니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근무인원이 직원 2명과 지원인력 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파출소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의 자살행위는 사회통념상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음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