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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0-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00209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처리 소홀(2000-2 감봉1월→견책)

사 건 : 2000-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최○○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2월 6일 소청인 최 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직세과에 근무당시인 ‘98. 2. 9. 전북 ○○군 ○○면 소재 ○○회사가 제출한 ‘97.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시 조사를 소홀히 하여, 가공 매입에 의한 부당 환급금 1억원을 환급 결정하여 조세 채권을 잃게 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관내 법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중 시설 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분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때에, ○○회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의 서류는 일치되고 있었으나, 환급 신청세액이 커서 기계설비가 실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동 업체에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의 회사 보관용 사본을 대조한 바 이상이 없고, 또한, 실물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의심이 갈 만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사 당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전산업무 처리를 하느라 오후에 동 업체를 방문하게 되어, 당시 한 개 업체를 하루에 끝내야 하는 등 시간이 부족하여 4~5일 이상 걸리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또한 기계장치의 가격은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바, ○○세무서에서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기계(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실제 매입처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산업이고, 그 가격도 10억원이 아닌 58,625만원 상당의 위장 매입자료로 밝혀졌다고 하여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며,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 당시의 시간적·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그 결과만을 갖고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복지 부동하게 되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를 집행한 경우 당시의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소신 있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현지 확인할 때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등 특이점이 없었고, 시간이 부족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기계장치의 가격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당시 여러 정황을 감안하지 않고 감봉1월을 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현지 확인할 때 특이점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회사는 당초 ‘98. 1. 1 부터 제품생산을 하려고 한 업체로, 기계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3월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동 조사서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97. 10. 1. 기계설치공사를 착공하여 ‘97. 12. 30. 완공할 예정으로, 같은 해 10. 30. 계약금 4억원, 11. 30. 중도금 3억원, 12. 30. 설치가 완료되면 잔금 3억원 등 1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나 입금표 등에 의하면, ‘97. 10. 30. 계약금 4억 4천만원, 11. 30. 중도금 3억 3천만원, 12. 20. 잔금 3억 3천만원 등 총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계약서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고, 또한, 기계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이 모두 지급된 데 대해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으며, 동 업체의 어음발행 부표에 의하면, ‘97. 10. 30 지급된 어음이 ‘97. 12. 29. ‘97. 11. 30. 지급된 어음은 ‘98. 1.29. 각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동 지급어음의 개설은행·어음 제시일·현금 입금일·지급한 돈의 출처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하면 가공 거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현지 조사 담당자로서 조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조사를 할 때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청인의 출장기간이 5일이나 되고, 현지 확인을 할 때에 기계장치를 확인하면서 기계에 부착된 라벨 등을 확인하면 설치 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특히 동 업체의 환급 금액이 큰 만큼 해당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1억원이라는 조세 채권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에 대한 현지 조사를 나가기 전의 서류 검토는 소청인이 하지 않은 점, 전체적으로 서류 검토 등 서면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한 뒤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점, 세무공무원으로 20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국세청장표창 1회 등 11회의 각종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