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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탈.
사건번호 1999-17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장이탈(일반)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19990416
파면 처분 무효확인(99-178 파면→무효)

사 건 : 99-178 파면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국제공항경찰대 경장 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월 18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7. 10.부터 ○○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46세)가 입국할 시 만년필권총 1개에 대하여 검색을 하지 않고 통과시켜준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검 박○○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자, `98. 12. 23.부터 `99. 1. 6. 09:00까지 15일 동안 소속 상관의 허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무단 이탈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서울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만년필총이 아니라, 위 박○○가 외국에 다녀오면서 선물로 사다준 만년필이었으며, 동 만년필에 대하여 실제로 총기취급업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총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소청인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타하면서 소속 과·계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출타 중에도 전화상으로 상황보고를 하였고, 특히 소청인에게 출석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의결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소청인에게 항변할 기회마저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소청인은 이건 징계처분이 출석요구도 없이 징계의결을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징계령 제12조 제1항은,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출석통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고,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하고, 제4항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징계심의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교부토록 하여야 하고, 교부불능 또는 수령거부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등 징계혐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관보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을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징계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99. 1. 8. 소청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무계장 주○○ 경위가 징계희의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없이 징계회의를 개최한 이 건의 경우, 징계의결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