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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92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1203
허위 및 지연 보고(99-927 견책→취소)

사 건 : 99-92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최○○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0월 12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2. 2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9. 15. 05:22경 112 순찰차 승무근무 중 ○○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김포시 감정동 ○○아파트 지하상가에 도둑이 들었다는 무전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비디오’ 등 3개 업소에서 약 20-30만원 상당액이 도난 당한 사실을 확인한 후 당일 06:19 동 경찰서 상황실에 ‘피해 없음’이라고 허위 보고하여 9. 17. 경찰청 감찰에 적발되자 9.21에야 동 사건 발생보고서를 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하는 등 직무 태만 및 지시 명령 위반 비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지시명령위반)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9. 9. 15. 05:35경 현장에 도착하여 ‘○○비디오’ 업소 등 3개 업소에서 피해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 업주들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 업주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내 근무일지에 철해 놓고 피해 내용을 개인 수첩에 기록해 놓은 후 정식 사건화하지 않았던 것인 점, 2000. 1월경 경장 심사 승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9. 9. 15. 05:22경 112순찰차 승무근무 중 위 ○○아파트 상가에 출동하여 ‘○○비디오’ 업소 등에서 약 30만원 상당의 도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일 06:19 ○○경찰서 상황실에 ‘피해 없음’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다투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업주들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 업주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내 근무일지에 철해 놓고 피해 내용을 개인 수첩에 기록해 놓은 후 정식으로 사건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112 도난 신고 현장 출동 및 사후 조치 확행 지시(`99. 8. 19)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관할 파출소장에게 “`99. 8. 7. ××일보에서 ‘최근 112 도난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 없음’ ‘사실 무근’이라고 허위 보고하여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니 사건 현장 출동시 피해의 경중을 막론하고 반드시 범죄 발생 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회의록(`99. 9 .12)에 의하면, 소청인이 “112순찰차 근무일지에 사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을 파출소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 보면, 4년 8개월간 근무하여 오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7회를 수상한 점,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였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한 점, 2000.1월경 경사 근속 승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