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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사건번호 1999-311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직권면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0524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99-311 직권면직→취소)

사 건 : 99-311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국립농산물검사소 기능직 신○○
피소청인 : 국립농산물검사소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3월 31일 소청인에게 처분한 직권면직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신○○는 `82. 1. 25.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88. 2. 1. 동 ○○지소에서 기능직 10등급(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고, `98. 7. 1.부터는 동 ○○지소 ○○출장소에서 기능직 9등급(운전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99. 3. 31.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것임.

2. 소청 이유 요지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은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업무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결정되어야 하나, 평가에 있어서 충청지소 본소에 소속된 대상자들은 친분관계 등이 고려되어 출장소 소속의 대상자들보다 높은 배점을 받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므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 요구

3. 판 단
`98. 2. 28. 정부조직개편으로 발생된 초과 현원에 대하여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 부칙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기능직 운전원의 경우 `99. 3. 31.까지 초과 현원을 해소하도록 시한을 정함에 따라, `99. 3. 5.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에서 수립한 ‘기능직공무원 과원 해소방안’(서무12100-321)에 따라서 `99. 3. 12. ○○지소장이 지명한 7급이상의 소속직원 57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에 기능직 운전원에 대한 집단평가를 실시하여 ○○지소 운전원 현원 7명중 정원을 초과하는 2명을 직권면직 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집단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므로 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우선, 본안 심사에 앞서 직권면직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3호에 정한 사유 즉,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면직대상자 결정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윈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는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대상자 결정은 임용권자인 ○○지소장을 포함하여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5인 내지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지소장이 57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위 평가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수 및 위원장에 임용권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경우 위 보통징계위원회는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권이 없는 기관임이 규정상 명백하여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결정에 의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흠결있는 처분이고, 그 흠결 또한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