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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1999-117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409
참고인 여비 유용(99-117 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99-117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28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5. 2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98. 12. 28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의거, 경찰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교통비 등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던 `98. 4. 29. 같은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44세)에게 지급해야 하는 참고인여비 18,48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직원 식비에 유용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던 한○○는 ○○군청 공무원으로 평소 소청인과 안면이 있었으며, 조사 뒤 영수증을 작성하여 한○○에게 참고인여비 18,480원을 주었으나 동인이 직원과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치 못한 것이고, 98. 12. 23. ○○경찰서 자체감사시에는 산불 진화 현장에 나가 있던 위 한○○에게 정보과 경사 김○○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한○○에게 자세한 답변을 듣지 아니한 채 소청인이 고의로 참고인 여비를 유용하였다고 단정지은 것이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참고인 조사후 한○○에게 여비 18,480원을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유용한 사실, 본 건이 문제되자 `98. 12. 24. 동 금액을 한○○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킨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참고인 조사 뒤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한○○에게 여비 18,480원을 주었으나, 동인이 직원들과 식사하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94. 12. 19. 경찰청훈령 제147호) 제9조에 의하면 ‘참고인등의 비용은 진술을 마친 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비록 위 한○○가 진술조서(`98. 12. 27)를 통해 자신이 여비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지만, `98. 12. 23. ○○경찰서 경사 김○○가 참고인여비의 수령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비를 받지 못했다고 한 점, 소청인이 참고인 여비를 개인 용도가 아닌 직원 회식비에 사용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참고인이 여비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참고인여비를 유용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지급한 참고인 여비의 액수가 적고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재직기간 16년 6개월 동안 징계 없이 내무부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1회 수상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