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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100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00119
향응 받고 음주 운전 방관(99-1009 정직1월→기각)

사 건 : 99-100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안○○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6. 12.부터 ○○남부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7. 19~10. 7간 유해 환경업소 특별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급 상사들로부터 향응 수수 및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9. 10. 5. 23:00경 ○○시 남구 상도동 소재 ‘○○’ 소주방에서 동료경찰관 3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휴대전화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룸’ 가요방 업주인 성○○에게 ‘술을 한 잔 하자’라고 요구한 뒤, 동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성○○ 및 여자 접대부 2명을 동석시킨 가운데 같은 날 23:30~다음날 01:00까지 양주 1병과 안주 2접시를 청하여 먹고 그 술값 33만원 중 13만원만 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성○○가 ‘경주로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안하자 당일 01:00경 함께 음주한 바 있는 경장 류○○가 성○○ 소유 경북×다 ××××호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소청인을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 및 성○○를 태우고 운전하여 경주 방향으로 운행하였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운행하던 중 그날 01:50경 동 승용차가 경주시 배반동 소재 ○○삼거리에서 2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룸’ 가요방에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먹은 술값 33만원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8만원을, 순경 정○○가 10만원을, 경장 박○○가 10만원을 각 성○○에게 지급하여 도합 28만원이 성○○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경장 류○○가 운전하기 2시간 전 ‘○○’ 소주방에서 약 2-3잔만의 소주를 마셨을 뿐 ‘○○ 룸’ 가요방에서는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소청인과 순경 정○○ 사이에 징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9. 10. 5. 21:00-23:00경 ‘○○’ 소주방에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뒤, 그날 23:30경 소청인과 경장 류○○가 ‘○○룸’ 업주 성○○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라고 전화하여 ‘대하 룸’으로가 여자 접대부 2명을 동석시킨 채 양주 1병, 안주 2접시를 먹은 뒤, `99. 10. 6. 01:00경 경장 류○○가 성○○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료 경찰관 3명 및 위 성○○를 태우고 경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01:50경 논바닥으로 추락하여 경장 류○○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경장 박○○ 및 성○○는 의식 불명의 중상을 입고, 순경 정○○ 및 소청인은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룸’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먹은 술값에 대하여는 소청인, 순경 정○○ 및 경장 박○○가 각자 개별적으로 성○○에게 분담액을 직접 주었고, 경장 류○○는 소주방에서 약 2-3잔의 소주를 마신 뒤 ‘‘○○룸’에서는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소청인과 순경 정○○ 사이에 징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순경 정○○가 감찰 진술 때(`99. 10. 15), “동료 경찰관들이 ‘○○ 룸’으로 이동하여 술과 안주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웨이터가 윈저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1접시, 마른 안주 1접시를 갖고 들어왔고, 여자를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자 종업원 2명이 들어왔으며, ‘술값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경찰관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상식적으로 동료 경찰관들이 모두 잘 알고 지내던 ‘○○룸’ 업주인 성○○에게 개별적으로 술값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할 때(`99. 10. 6), “동료 경찰관 4명이 ‘○○’ 소주방에서 소주 5병을 마시면서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기록에 의하면, 순경 정○○의 이 사건 관련 징계사유는 동료 경찰관과 같이 공동하여 향응을 받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전 교통사고 부당 처리와 관련하여 `97. 4. 7. 정직1월 처분을 받았으나 `98. 3. 31.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가중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반면,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과 공동하여 향응을 받은 잘못 외에 향응을 요구한 잘못이 더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전 향응수수 및 미성년자 동침 건과 관련하여 `99. 3. 11. 정직3월 처분을 받고 21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의 징계 양정보다 2단계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도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7년 5개월간 근무해 오면서 해군참모총장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3회,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종합학교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5회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