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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97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1222
단속과 관련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71 해임→기각)

사 건 : 99-97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5. 11.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다가 ’99. 7. 8.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위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인 `99. 3월말경 ‘×××소주집’에서 평소 잘 알고 있던 주○○로부터 “형님, 내가 경영하는 단란주점이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단속되었는데 피해 다닐 수만 없으니 불구속되도록 힘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준비하라고 한 후, 그 때로부터 2~3일 후인 같은 해 3월 말경 23:30경 ○○빌딩 앞 차도상에 주차한 소청인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주○○로부터 쇼핑 가방에 들어 있는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나 그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98. 12월경 ‘××××단란주점’ 인근의 노상에 주차한 소청인의 승용차에서 만난 주○○가 “○○지방경찰청 지능계에 단속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여 마침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로 형사과 강력1반으로 발령 받은 경사 임○○에게 알아보겠다고 한 후, 임○○에게 부탁하였더니 몇 군데 전화하고 ○○지방경찰청에 갔다 오는 것을 보고 주○○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99. 3월경 주○○가 “형님이 담당 형사를 만나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은행 봉투 1개를 건네주고 일 보는 데 사용하라고 하여,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아 30만원은 받고 나머지 470만원은 돌려 주었으며, `99. 5월경 주 모로부터 “내가 기소 중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여 임○○에게 물었더니, ○○지방경찰청에 갔다 와서는 “나도 모르겠다”고 발뺌하여, 주○○에게 자진 출두하여 조사 받으라고 한 후 ○○지방경찰청 담당 형사 박○○에게 전화하였더니 화를 내고 끊어 버렸는데, ○○지방경찰청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과에 들어 가서 금품을 받았는 지를 조사 받았으나 혐의 없어 귀가하였고, `99. 6월 중순경 주○○를 만났더니 담당 검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구속 지휘했다고 하여, 법원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 보라고 하면서 30만원을 돌려 준 사실이 있는 바, 위 단란주점은 ○○경찰서 관할이 아니고, 이 건은 소청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99. 7월경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어 심신이 허약한 주○○를 강제 수사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받은 것으로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9. 3월말경 주 모로부터 단속한 담당 형사를 만나 보라면서 500만원을 주는 것을 그 자리에서 470만원은 돌려주고 30만원을 받았으나, 6월 말경 동인이 구속 지휘 받게 되어 30만원을 돌려 준 바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금품 제공자 주○○는 진술조서(`99. 9. 11)에서 `98. 12. 28. ○○지방경찰청에 의해 자신이 경영하는 ‘××××단란주점’이 불법 접대부 고용 및 영업장 면적 확장으로 적발 당한 뒤 `99. 3월말 소청인을 만나 불구속되도록 힘 써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500만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2~3일 뒤 500만원을 마련하여 소청인의 승용차에서 현금 100만원 뭉치로 500만원이 든 종이 쇼핑 가방을 건네주었고, `99. 6. 3. ○○지방경찰청 박○○ 형사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구속시키겠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소청인에게 전화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였으며, 박○○ 형사로부터 다음에 출석 요구할 때는 꼭 출석하라면서 돌려 보내 주어 세종문화회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청인과 만나 그의 승용차로 돌아가면서 “무슨 인사를 했느냐, 아무 것도 안 했구먼”이라고 항의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 `99. 6. 6. 500만원을 돌려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 형사 박○○의 청문조서(`99. 9. 27)를 보면, 단란주점을 단속하였던 경장 유○○도 소청인으로부터 몇 차례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자신도 `99. 5. 10. 주○○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할 때 구속시키겠다고 하였더니 주○○가 사무실의 일반 전화로 소청인에게 “일을 어떻게 보았느냐”면서 항의하자 잠시 뒤 소청인이 경비 전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주○○를 잘 봐 달라고 하여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였더니 미안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주○○로부터 담당 형사를 만나 자신이 불구속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 명목으로 500만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이 돈을 받았으며 `99. 6. 3. ○○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주○○가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소청인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소청인이 500만원을 돌려 주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9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4회 등 총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사회의 금품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