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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95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1203
직무관련 돈 받음(99-949, 950 각 파면→각 해임)

사 건 : 99-94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부이사관 오○○
피소청인 : ○○○○부장관

사 건 : 99-950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부이사관 천○○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0월 1일 소청인 오○○ 및 같은 천○○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각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오○○는 `96. 2. 13.부터 `99. 3. 3.까지 수산자원국 연근해과장, 어업진흥국 어업제도과장, 어업진흥국장으로 재직하였고, 같은 천○○는 `98. 1. 1.부터 `99. 3. 14.까지 어업진흥국 어업제도과장 및 어업진흥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 소청인 오○○의 경우
(1) `9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 청사내 사무실에서 ○○수산 대표이며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장인 이○○가 연근해어업의 허가, 총허용어획량의 운영·관리, 인접연안국과의 어업조정 및 각종 연근해어업의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9. 2.경까지 9회에 걸쳐 별표1과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금 1,300만원을 수수하였고, (2) `97. 5.경 같은 청사내 사무실에서 (주)○○수산 대표이사이며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장인 천○○가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한 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8. 11.경까지 8회에 걸쳐 별표2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금 1,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상훈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

나. 소청인 천○○의 경우
(1) `98. 5.경 같은 청사내 사무실에서 위 천○○가 감척, 인접 연안국간의 어업조정 및 각종 연근해어업정책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금 2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월경 금 100만원, 같은 해 11월경 금 200만원, 같은 해 12월경 금 100만원, `99. 1.경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80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으며, (2) `98. 10. 초순경 같은 청사내 사무실에서 위 이○○가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한 금 100만원, 같은 해 12월 중순경 금 100만원, 같은 달 하순경 금 100만원, `99. 2.경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40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며, (3)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앞서 `98. 8. 26. 일본측에 어획실적자료를 제출하면서 ‘쌍끌이어업’과 ‘외끌이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1997. 11. 26. 이미 제출하였던 어획자료를 활용하여 대형기선저인망 어획량(`96년도 실적 55척, 2,640톤)을 통보하여 쌍끌이어업을 누락시켰으며, ’98. 11. 3.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서 제출한 쌍끌이어업 실적 6,500톤의 자료를 제출받고도 소청인이 선람하고 국장이상 상급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이 방치하여 한·일 어업협상시 쌍끌이어업이 반영될 기회를 상실하여 협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상훈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오○○는 위 이○○로부터 많아야 4~5회에 걸쳐 4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위 천○○로부터는 3~4회에 걸쳐 3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로부터 특정한 청탁이나 편의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한 회식비 명목 등 인사치레로 받았을 뿐이며,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올해의 공무원’에 선정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점, 생계수단조차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소청인 천○○는 회식비 등으로 준 돈을 직원들의 야근 식비와 교통비 등 과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금품수수 회수와 금액이 사실과 다르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관련업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한·일 어업협상 결과 쌍끌이어업이 누락된 것은 관련 실무자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문제의 발생원인이 근거없는 어획자료의 제출, 선박명단 미제출, 실제 일본수역에서의 조업보다는 피해업종으로 지정받아 피해보상대상에 포함되려는 쌍끌이업계의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인 점, 그 동안 해양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한 결과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많은 공적이 있는 점, 금품수수 관련 1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점,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99. 5. 7. 각 징계처분사유의 금품수수 부분과 같은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99. 7. 20.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 오○○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400만원, 소청인 천○○는 징역1년의 선고유예 및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앞서 `98. 8. 26. 일본측에 어획실적자료를 제출하면서 ‘쌍끌이어업’과 ‘외끌이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형기선저인망 어획량(`96년도 실적 55척, 2,640톤)을 통보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가. 금품수수에 관하여
소청인들은 금품수수 회수와 금액이 사실과 다르고,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없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소청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청인들이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제1심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직무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각 유죄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금품제공자들은 소청인들의 직무와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업주이면서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대표자인 점, 이들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차례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소청인들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청인들은 감척 등 어업구조조정, 각종 연근해어업정책의 수립 등에 있어 사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달라는 뜻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들의 행위는 그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쌍끌이어업 누락에 관하여
소청인 천○○는 한·일 어업협상 결과 쌍끌이어업이 누락된 것은 관련업계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앞서 `98. 8. 26. 일본측에 어획실적자료를 제출하면서 ‘쌍끌이어업’과 ‘외끌이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97. 11. 26. 제출한 기존 어획량 자료를 활용하여 대형기선저인망 어획량(`96년도 실적 55척, 2,640톤)으로 통보한 점, ’98. 11. 3.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서 일본 수역내 쌍끌이어업 연간 어획량을 6,500톤으로 제출하였음에도(`98. 11. 7. 접수) 어선명부 등 보완요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인만 선람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채 이에 대한 후속협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일 어업협상에 쌍끌이어업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쌍끌이어업 누락에 대하여 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일본측과 재협상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한·일 어업협상에 있어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소청인 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소청인 천○○의 행위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각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오○○는 32년 9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홍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고, 소청인 천○○는 25년 2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녹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받는 등 소청인들이 장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들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 점 및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각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