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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94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1124
관내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26 정직1월→감봉1월, 99-913, 943 각 정직2월→각 기각)

사 건 : 99-926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99-913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양○○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99-943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윤○○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소청인 양○○와 같은 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1999년 10월 5일 소청인 김○○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양○○는 `98. 4. 2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소청인 김○○는 `99. 5. 19.부터 ○○경찰서 교통과에서, 소청인 윤○○는 같은 해 3. 13.부터 ○○경찰서 ○○2파출소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들이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관내 단란주점 ‘고추잠자리’ 업주 최○○(42세)으로부터 단속편의 명목으로, 소청인 양○○는 `97. 3. 4. 10만원, 같은 해 3. 5. 10만원, 같은 해 4. 11. 10만원, 같은 해 6. 13. 20만원, 같은 해 12. 11. 10만원, 같은 해 12. 23. 20만원을 같은 업소 내에서 각 받고, 같은 해 12. 10. ○○파출소 내에서 1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90만원을 받은 비위가 있고, 소청인 김○○는 `97. 일자 불상경 같은 업소의 주차장에서 10만원을 받았으며, 소청인 윤○○는 `97. 6. 12. 10만원, 같은 해 7. 4. 20만원, 같은 해 7. 5. 10만원 등 3회에 걸쳐 모두 40만원을 받은 비위가 있고,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각 소청인들의 상훈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 양○○ 및 같은 윤○○에게는 각 정직2월, 같은 김○○에게는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업주 최○○의 거짓 진술만 믿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각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 양○○는 `96. 11. 26.부터 `98. 4. 24.까지, 같은 김○○은 `97. 3. 2.부터 같은 해 7. 9.까지, 같은 윤○○는 `96. 11. 26.부터 `98. 4. 24.까지 각각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사실, `99. 6. 25.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단란주점 ‘○○○○○’ 업주 최○○가 `97. 1. 1.부터 `99. 4. 18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소청인 등 ○○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에게 수시로 돈을 제공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소청인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업주 최○○의 거짓 진술만 믿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최○○의 진술조서(`99. 6. 30. 등 5회)에 의하면, 위 최○○는 소청인 양○○에게는 `97. 3. 4. 1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97. 12. 23.까지 모두 13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어떤 때는 정복을 입은 채로 정문으로 들어와 후문으로 좀 들어오면 안 되느냐고 하면서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소청인 김○○에게는 날짜는 명확하지 않으나 10만원을 준 기억이 나며, 소청인 윤○○에게는 일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여러 차례에 100만원 정도는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99. 7. 27. 각 소청인과의 대질 신문 때에도 소청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는 점, 위 최○○가 제출한 수첩에는 “양○○ 015-147-87××”, “12/23 양○○ 근무”, “6/12 윤○○경장 10만”, “7/4 10만 윤○○경장”, “김○○ 543-02×× 10만” 등 소청인들의 전화번호 또는 금품제공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장 전○○의 진술조서(`99. 7. 26)와 녹취록(’99. 8. 6)에 의하면, 위 전○○는 위 최○○가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진정하려고 하는 사실을 소청인들에게 알려주었고, 경위 박○○의 제의에 따라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거두어 진정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점, 소청인 양○○의 진술조서를 보면 “윤○○가 승용차 내에서 진술인에게 전○○ 4회, 김○○ 2회, 윤○○ 4회씩 각 20만원씩 받아와서 분배했다고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감찰직원의 질문에 소청인 양○○는 횟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용은 맞다고 진술한 점(2회 진술조서, `99. 7. 2), 소청인 양○○의 경우 단란주점 ‘○○○○○’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최○○가 제출한 같은 업소의 네프킨에는 소청인의 핸드폰 번호와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양○○는 9년 1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안기부장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3회 등 모두 8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소청인 윤○○는 5년 11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3회 등 모두 7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소청인들의 경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김○○의 경우 12년 6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등 모두 1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금품수수 회수가 1회에 그치고 업소와 유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