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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83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1029
근무시간 중 모텔에서 쉼(99-833 견책→취소)

사 건 : 99-83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9월 9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7. 4.부터 ○○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7중대 중대부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98. 10. 17~’99. 7. 3)으로 근무하던 `98. 11월부터 ’99. 2월 사이에 업소 동향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인 05:00-07:00경 근무복을 입고 관내 숙박업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706-15 소재 ○○모텔을 수회 방문하여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휴식한 사실이 있는 등 근무태만 및 품위손상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손상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감봉 1월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해양수산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복을 입고 순찰근무를 하던 중 신○○의 은신 여부 탐문 및 주민동향 파악 등 첩보수집의 일환으로 위 업소를 방문하여 업주와 대화를 나눈 일은 수회 있었으나 업소 객실에서 휴식한 사실은 없었던 점, 대상업소 업주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약 18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순찰근무를 하던 중 신○○의 은신 여부 탐문 및 주민동향 파악 등 첩보수집의 일환으로 위 업소를 방문하여 업주와 대화를 나눈 일은 수회 있었으나 업소객실로 들어가 휴식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텔 전 종업원 이 ○○ 진술서(`99. 7. 27)에 의하면, “제가 여관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98. 11월경부터 `99. 1월내지 2월경 사이에 ○○파출소 소속 성명 불상 경사가 1주일에 2회 정도 새벽 5시부터 2시간 정도 근무복을 입고서 쉬어 간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모텔 업주 이○○ 진술조서(`99. 7. 27)에 의하면, “제가 여관 종업원 이○○로부터 새로 부임한 부소장이 새벽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와서 주로 여관 1층에 비어 있는 온돌 객실에 들어가 약 30~40분 정도씩 쉬어 갔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 보면, 18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해양수산부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2회, 강원도지사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표창 7회, 경찰서장표창 2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서울로 혼자 전입하여 서울과 춘천간을 출·퇴근하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순찰 중에 본 건 비위와 같이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및 본 건과 관련하여 ○○ 모텔 업주 이○○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이건 징계책임이 견책 상당에 해당된다 보고 특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