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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80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1025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99-809 파면→기각)

사 건 : 99-80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해양수산청 수로사무관 이○○
피소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11. 19부터 ○○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유·무인등대 등의 항로표지 관리보수 및 등부표 설치공사의 발주, 관리감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97. 12월 중순 및 ’98. 3월 중순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무면허 등대설치업자 서 모에게 전화하여 등대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97. 12. 31. 및 ’98. 3. 12. 소청인의 처 나○○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원 및 40만원을 각 송금 받고, `97. 10월 하순부터 `98. 6월 초순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등대설치업체인 ○○기업 대표 이○○ 및 항로표지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엔지니어링 대표 김○○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48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고 (주)○○기업이 시공한 시산항건설공사 및 (주)○○건설이 시공한 내발항건설공사 중 등대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감독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시공업체들로부터 총 930만원의 공사비를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소청인이 직접 등명기구입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차액 2,549,000원을 취득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뇌물수수 혐의로 `99. 2. 24.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8,749,000원의 선고를 받은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금액은 모두 돌려주었으며,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99. 2. 25.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니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의 뇌물 부분에 대해,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98. 12. 24, 순천경찰서)를 보면 무허가 등대설치업자 서 모에게 전화하여 총 140만원을 받은 바 있고, 동인은 등대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소청인은 그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항로표지과장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줄 것으로 믿고 전화하였으며, 등대설치공사를 시공하던 ○○건설 및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등대 등명기 설치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해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소청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한 다음 위 업체들로부터 송금받은 총 공사비 930만원 중 등명기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49,000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으며, 등대설치공사업체인 (주)○○○엔지니어링 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총 5회에 걸쳐 돈을 입금받았으며, 이는 소청인의 직책상 동 업체의 등명기 납품 및 공사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면 줄 것으로 보고 전화하게 되었고, 수산청 전직 동료였던 ○○기업의 이○○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소청인이 시산항 및 내발항 공사를 하면서 동 기업의 제품을 사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도와달라는 뜻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98. 12. 29, 광주지검)를 보면 위 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돈을 그냥 달라고 하기는 뭐하여 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는 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 소청인의 위 뇌물수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 소청인이 초범으로서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판83도113, `83. 3. 22)를 보더라도,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재직기간 29년 9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