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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63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906
알선 뇌물 받은 혐의로 벌금형(99-632 정직3월→기각)

사 건 : 99-632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병무청 6급 김○○
피소청인 : 병무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7. 22.부터 ○○지방병무청 징집1과에서 근무하다가 `98. 5. 12.부터는 같은 병무청 동원1과에서 근무한 자로서, `97. 10월 말경 ○○지방병무청 징집1과 사무실에서 오○○의 모 정○○로부터 오○○가 카투사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500만원을 받아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에게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98. 7. 10. 구속 기소되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위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점, 법원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함.

2. 소청 이유 요지
98. 9.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법원의 1심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연기결정을 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연기사유를 통보해 주지 않았고, 위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과 백○○, 이○○ 3명에 대하여 연기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모의 경우 법원의 1심판결이 있기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연기결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연기결정으로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하고도 정년 전에 승진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98년도에 발생한 병무 비리로 소청인과 같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모두 경고처분을 받았고,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견책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8. 7. 11.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뇌물수수 2건 및 이건 징계사유가 된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한 사실, `98. 8. 4. ○○지방병무청에서 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위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98. 8. 5. 동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사실, `98. 9. 18. 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의 의결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법원의 1심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기한 사실, `99. 1. 28. 소청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99. 2. 11. 소청인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위 ’98. 9. 18자 연기결정에 따라 `99. 2. 24.로 정한 사실, ’99. 2. 24. 위 2. 24.자 보통징계위원회 개최계획을 “병무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들의 기획예산위원회 업무협의와 중복”을 이유로 변경하여 `99. 3. 24.로 연기한 사실, `99. 3. 10. 감사원에서 병무청에 `99. 3. 17.부터 실지감사 실시를 통보한 사실, `99. 3. 19.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연기하여 달라는 감사원 4국 5과 김○○ 모 감사관의 구두요청이 있었고, ’99. 3. 20. 위 3.24.자 보통징계위원회 개최계획을 위 김○○ 감사관의 구두요청에 따라 감사원 감사 종료시까지 연기한 사실, `99. 4. 8. 감사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조사개시를 문서(사오16330-35)로 통보하고, 병무청에 `99. 4. 9. 접수된 사실, `99. 5. 26. 감사원에서 위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병무청에 통보한 사실, `99. 6. 10. 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사유 중 금품수수 2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징계처분사유에 대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의결을 연기함에 있어 연기사유·연기결정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98년도 발생한 병무비리로 소청인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고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의결기한에 대한 근거규정인 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1항의 취지는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으로 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는 `98. 9. 18. 1차 연기결정이 법원의 1심재판이 진행중에 있었던 관계로 위원회 결정으로 연기되었고, `98. 2. 24. 2차 연기결정이 징계위원회 성원상의 문제로 연기된 점, `99. 3. 24.자 징계위원회 개최 결정 이후로는 소청인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가 `99. 4. 9. 병무청에 도달되었고 이에 따른 조사종료 통보가 `99. 5. 27.에 접수된 점 등으로 볼 때, 연기사유 및 연기결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99. 5. 26. 감사원에서 98년도에 발생한 병무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관 김○○ 등 13명에 대하여 징계책임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위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병무청에 ‘주의’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는 행정주사 이○○의 경우 정직1월로 처분된 점, 또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는 서기관 배○○의 경우에는 위 감사원의 처분요구 후에 사표가 수리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30년 11월 동안의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고, 국방부장관표창 1회, 병무청장표창 1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