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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54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813
직무 관련 뇌물 받음(99-544 파면→해임)

사 건 : 99-54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연구관 이○○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5월 17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12. 29.부터 ’98. 7. 31.까지 ○○○○연구소장(가축위생연구관)으로 동물 의약품의 검사 및 동물 질병에 대한 시험연구 등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94. 7. 1.경 ○○○○연구소에서 ○○가축전염병연구소 대표 윤○○로부터 신개발 동물약품에 대한 기술검토 등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주는 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5. 11.경 같은 장소에서, `96. 10.경 대전시 유성구 ○○동에 있는 ○○ 부설 ○○연구소에서, `97. 10.경 ○○○○연구소에서 각 200만원을 같은 취지로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800만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98. 12.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기소되었는데, 이 중에서 `94. 7.경 및 `95. 11월경 각 200만원을 받은 비위사실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제외하고, 나머지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금품수수 경위 및 수수액을 볼 때 엄중문책하는 것이 마땅하여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재판 계류중이므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96. 10.경 대전지역에 출장간 사실이 없으므로 ○○부설 ○○연구소에서 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97. 10.경 200만원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 없이 대학 선배인 윤○○로부터 동창회 설립 및 단순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직무 관련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연구소장으로 근무할 때인 `94. 7. 하순경 ○○가축전염병연구소 대표 윤○○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7. 10.경까지 4회에 걸쳐 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98. 12. 24.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조○○)에 의하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소청인은 `96. 10.경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97. 10.경 2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없이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98. 12. 28)를 보면,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위 윤 모는 소청인의 대학선배이기도 하지만 소청인이 위 윤○○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으니 나중에 부탁할 일이 생기면 부탁하려고 여러 차례 돈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가축전염병연구소(대표 윤○○)에서 ○○부 축산과에 소 부루세라 예방백신 품목제조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기술검토 및 검정을 하여 `97. 11. 26. 소청인의 최종결재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한 후 ○○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과학연구소의 업무와 윤 모가 대표로 있는 ○○가축전염병연구소의 업무는 상호 직무상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 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8년 7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동물약품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실질적으로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은 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