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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50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719
금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돈 받음(99-506 해임→기각)

사 건 : 99-50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제부 6급 안○○
피소청인 : 재정경제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12. 31.부터 `98. 2. 27.까지 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자금시장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자금시장과에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95. 9. 추석 무렵 정부과천청사 자금시장과 사무실에서 중앙종합금융(주) 기획부장 유영희로부터 금 30만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방법으로 금품과 상품권 등 별첨『금품수수 명세』와 같이 1,135만원 상당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8개 종합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이른 바 떡값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소청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종합금융(주)로 하여금 과회식 외상대금을 갚도록 한 사실이 없는 등 소청인이 받은 금액은 실제로 400만원 정도이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담당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의례적인 사례이고, 받은 금품액수는 실제로 4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합금융(주) 등 8개 종합금융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업무편의 제공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위 종금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서 제공된 금품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소청인은 금품수수액이 4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액이 총 11,350,000원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고,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금품수수액도 10,858,000원에 이르는 점,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1년 7월 동안의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재무부장관표창을 2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