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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46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707
종금사 인가 소홀 및 돈 받음(99-460 해임→기각)

사 건 : 99-46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김○○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12. 31.부터 `98. 2. 27.까지 구 ○○○○○ 금융정책실 자금시장과에서 단기금융회사(이하 “단자사”라고 한다)의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고 한다)로의 전환인가 업무 및 종금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가) `96. 4. 1. 전환인가를 위한 ‘투금사에 대한 종금사 인가방안’을 기안·검토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인가요건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환인가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가함으로써 전환인가후 전문성있는 경영과 건전한 금융조달 및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인가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전환인가권자인 ○○○장관이 인가시 심사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채 기안함으로써, 전환인가 심사기준일인 `95. 12. 31. 현재 실질자기자본이 잠식된 회사 등 부실 단자사를 일괄하여 종금사로 전환 인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나) `96. 7. 1. ○○투자금융주식회사 등 15개 단자사(서울 8, 지방 7)를 종금사로 전환 인가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함에 있어 소청인은 종금사가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외화자금조달·운용의 만기구조 불일치가 심화되고, 총 유가증권 투자·대출금의 47%를 투자위험(Risk)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 운용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종금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7. 8.경에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뒤늦게 대처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외환위기 촉발로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종금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있고, `96. 4. 1. 위 전환인가방안 마련시 자기자본이 취약한 단자사에 대하여 100% ‘유상증자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증자대상이 되지 않는 서울소재 ○○투자금융주식회사의 부실채권을 사실과 다르게 2,111억원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대비 부실채권비율이 191.2%나 되는 것으로 분석한 후 이를 그대로 기안, 품신함으로써 위 회사가 부당하게 유상증자대상으로 결정되어 `96. 10. 15. 100억원의 증자를 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다) `95. 2. 일자불상경 소청인은 자금시장과 사무실에서 ○○투자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로부터 지도감독업무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도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97. 7. 27.까지 종금사 임직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금품수수와 외상식대 전가 등 955만원(이 중 `95. 2.경 수수한 100만원은 시효 지남)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상훈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단자사에 대하여 종금사로 일괄 전환한 것은 개정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96. 4. 1. 시행)에 따른 것이며, 또 최소한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 등 3개 지방 단자사에 대하여는 단자사로 잔류시킬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모두 종금사로 인가하되 그 업무범위를 기존의 단기금융업무로 제한하였던 것이고, 유상증자계획은 증권담당과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증자의 허용여부는 증권담당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참고자료는 ○○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종금사가 영위하는 업무중 국제금융업무와 시설대여업무 등은 각각 감독권한이 다기화되어 해당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종금사 업무 전반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97년에 종금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었으며, `97. 8. 21. 종금사들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여 외화부문의 기간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촉구하고, 같은 해 9. 20. 원화 및 외화부문에 문제가 인지된 종금사에 대하여는 자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97. 11.에는 12개 종금사에 대하여 외환수급 안정명령을 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였고, 감사원 감사당시 계속되는 격무로 피로에 지친 상태에서 4명의 감사관이 교대로 협박과 회유를 하며 조사가 계속되어 심리적 공포감을 느끼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감사관의 요구대로 금품수수를 확인해주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97. 8. 말경 ○○ 및 종금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서에 관하여 종금사 기획부장 몇 명과 의논하던 중 함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종금사 직원들이 외상식대를 갚은 것도 몰랐으므로, 그 동안 열심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단자사 직원들이 외상식대를 갚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단자사에 대한 종금사로의 전환인가에 관하여 `95년 말에 전면 개정(`96. 4. 1. 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특례규정(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조)에 의하여 전환인가된 점, 당시 재무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지방소재 3개 단자사(○○·△△·□□□)에 대해서는 종금사로 전환인가하면서 단자사 업무만을 영위하도록 업무를 제한한 점, 당시 상호신용금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단자사가 없었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금사로의 인가여부는 당시 ○○○장관의 권한이었으므로(같은 법 제3조) `94년도와 ’95년도에 시행한 전환인가 요건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선별적으로 인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부실자산규모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요건만 정함으로써 부실 단자사를 일괄 전환인가 하게 되었고, 또 `95. 12. 31. 현재 실질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위 최소한의 건전성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한 ○○ 등 3개 단자사에 대하여도 전환인가하게 된 점을 볼 때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종금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종금사가 영위하는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제금융증권심의관실의 소관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금시장과에서는 종금사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종금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을 누락시켰고, 서울에 있는 ○○투자금융(주)의 부실채권이 `95. 12. 31. 현재 364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0.9%인데도, ’96. 1. 31. 기준으로 2,111억원이라고 잘못 계상하고 부실채권비율이 191.2%나 되는 것으로 분석한 후 부실한 내용을 그대로 기안·품신함으로써 같은 회사가 부당하게 증자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금품수수에 관하여 소청인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98. 6. 9)에 의하면, `95. 2. 일자불상경 소청인은 ○○투금 대표 정○○로부터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97. 7.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종금사 임직원들로부터 금품과 외상식대 전가 등 955만원 (위 수수금액중 `95. 2월경 수수한 100만원은 시효 지남) 상당을 교부받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으로 보아, 징계의결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5년 4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 동안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노고가 있었던 점, 소청인들이 금품을 수수하게 된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