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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40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614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돈 받음(99-403 해임→기각)

사 건 : 99-40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소년교도소 교사 이○○
피소청인 : ○○소년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0. 11. 8부터 ○○소년교도소 ○○구치지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접견근무시 알게된 수용자 이○○(조직폭력)의 형 이○○(33세, 자동차매매업)로부터 `99. 2월초순경 천안시 소재 소래횟집에서 대전축협직원 1명과 함께 생선회,술 등 약 4-5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같은 날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위 이○○가 양복 상의 바깥주머니에 넣어주는 금강구두상품권 1매(7만원권)를 수수하였으며, 비위내용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99. 3. 25.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채 ○○구치지소 직원휴게실 게시판에, 구치지소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의 “경고문”이라는 유인물을 부착하여 직원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이○○는 동생 이○○가 구속되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 접견을 자주 다녀 평소에도 인사정도를 나누었던 자이고, 동인과 접견근무시 마주치게 되면 자꾸만 술 한잔 하자고 하여 계속 거부하다가 `99. 2월초순경 한 차례 만나 직무와는 무관하게 생선회에 소주 몇 병을 같이 마셨던 것으로 이를 향응이라 볼 수 없으며, 같은 날 귀가하면서 이○○가 제공하는 구두상품권 1매를 수수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소청인은 너무 술에 취해 있었고 상품권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으며, 직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제약 없이 직원휴게실에 게시해도 되는 것으로 믿고는 수용자 자술서 등 관련 증거를 기초로 하여 구치소안 담배거래 및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문을 게시한 것이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위 이○○는 소청인이 담당하던 수용자 이○○의 친형이며, 제출된 천안구치지소의 접견표를 보면 `99. 1. 8.부터 2. 4.까지 소청인은 여섯 차례나 이○○ 형제의 접견에 입회했던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 역시 징계회의시 위 이○○가 접견을 입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접견을 입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구치지소의 접견업무담당자들의 경위서(`99. 5. 7. ~ 5. 10.)를 보면 평소 수용자의 접견입회는 접견접수번호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는 접견입회순서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수용자가 접견입회직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접견 입회 근무자는 접견시 수용자와 면회자간의 대화내용을 기재하고 부당한 대화가 오고 갈 때는 이를 제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소청인의 경우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수용자 및 가족들에게 접견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직무와는 무관하게 이 모모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위 이○○와 저녁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 동인으로부터 7만원상당의 구두상품권 1매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 소청인은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전혀 수수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이○○는 진술조서(99. 3. 22)를 통해 수용자 나○○의 부친 나○○(56세)로부터 받은 7만원짜리 구두상품권중 1매를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 또한 징계회의시(99. 4. 8) 이○○와 술을 마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양복 상의 우측 바깥주머니에 빈 봉투가 1장 있었고 그 봉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에게 이○○와의 대질신문을 권유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가 접견입회 등 편의제공을 받은 댓가로 소청인에게 향응제공과 함께 선물로 구두티켓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천안구치지소 직원휴게실 게시판에 “경고문”이라는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직원휴게소의 모든 게시물은 당직계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얻은 뒤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경위서(`99. 3. 29)를 통해 경고문을 부착시킨 이유는 위 이○○로부터 향응을 한 차례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지소장에게 불려가는 등 너무나 불쾌하여 누가 접대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는지 그 직원을 알고 싶어서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진술조서(99. 3. 29)에서 경고문의 내용에 있어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뿐이며 구체적으로 아는 사실도 없고, 자술서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확인되지 않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경고문을 임의로 게시하여 직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한 것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직원들의 비위내용이 기재된 경고문을 임의로 게시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소청인이 15년 10개월동안 근무해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처분된 동 구치지소 소속 교사 구○○에 비하여 수수액수가 작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