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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36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602
관내 업소로부터 돈 받음(99-368 해임→기각)

사 건 : 99-36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양○○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11. 20부터 ○○북부경찰서 ○○파출소에, ’98. 4. 22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가)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97. 12. 22. 20:00-23:00, 관내 경찰대상업소인 ○○시 ○○구 ○○동 816-9번지 소재 ○○룸가요방(유흥주점)에서 동 업소 업주 양○○(34세)로부터 동 업소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양주4병, 맥주15병, 음료수15병, 안주2접시 시가 130만원상당(종업원 팁 포함)의 향응을 접대 받았고, 나) `98. 1. 2. 21:00-01:00간 파출소 휴게근무임에도 같은 날 21:30-23:30. 위 유흥주점에서 역시 파출소 관내인 ○○시 ○○구 ○○동 소재 스크린단란주점 업주 정○○로부터 동 업소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양주4병, 음료수10병, 안주3접시 시가 71만원상당(팁, 2차비포함)의 향응을 접대 받았고, 다) 같은 달 11일 20:00-22:00. 위 유흥주점에서 업주 양○○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양주2병, 음료수 7병, 안주3접시 시가 45만원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고, 라) 같은 해 3. 13. 22:00-23:00. 위 업소에서 위 양○○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양주1병, 음료수10병, 안주2접시 시가 20만원상당의 향응을 접대받는 등 도합 4회에 걸쳐 시가 2,6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동 업소 장부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압수되어 소청인의 향응수수사실이 경찰서로 통보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위 주점을 출입한 동기는 `90. 8. 10.부터 ○○북부서 ○○파출소 근무시 양○○의 부친 양○○가 파출소방범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던 관계로 미리 알고 있었던 차에 위 양○○, 양○○ 남매가 근무지 파출소 관내에서 주점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출입하게 되었고, 위 “가”항에 대해서는 위 업소에서 고향친구들과 약 130만원상당의 술을 먹었으나 술값은 약 10일 후인 `97. 12. 31. 소청인과 친구 김○○가 돈을 합하여 위 양○○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위 “나”항에 대해서는 역시 고향친구들과 약 63만원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은 친구 권○○가 갚았으며, 위 “다”항에 대해서는 고향후배들과 약 45만원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은 같은 달 20일경 소청인이 위 업소에 직접 찾아가 양○○에게 지불하였고, 위 “라”항에 대해서는 친구와 함께 약 20만원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은 같은 달 28일경 역시 양○○에게 직접 갚은 것으로, 위 4차례 모두 술값을 지불하였으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주점에서 총4차례에 걸쳐 266만원상당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업주를 평소 잘 알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동업소에 출입하게 되었고,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기 때문에 향응수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북부경찰서의 ‘연말연시 복무기강확립 강조지시’(`98. 12. 28)에서는 감사원 및 검찰의 경찰서·파출소 근무기강 중점 점검에 따라 소속직원들은 금품수수나 퇴폐업소에 출입하여 향응 및 접대를 받는 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위 양○○는 피의자신문조서(`99. 1. 19)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2차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시간제한을 위반하다 보니 단속이 겁나 관내파출소 경찰관들과 항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술과 향응을 제공하였고 소청인에게도 4회에 걸쳐 26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제출된 위 주점 일일판매일보의 판매내역기재란을 보면 총 4차례 소청인의 이름과 함께 “접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양○○는 진술조서(`99. 1. 27)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양○○의 진술조서(`99. 1. 28)를 보면, 소청인으로부터 술값 총 17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업소 장부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위 양○○의 남편 조○○는 진술조서(`99. 2. 4)를 통해 어우동룸가요방의 일일판매일보 등 장부가 검찰에 압수된 뒤 동 장부 등에 기재된 소청인 등 경찰관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양○○와 통화하면서 “술값을 나중에 받았다고 하면 안되겠나”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양○○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징계회의(`99. 3. 22)시 위 양○○와 장부압수 이후 1차례 만나고 2-3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소청인은 진술조서(`99. 1. 28)에서 술값을 `98. 1. 10. 19:00경 양○○에게 110만원, `98. 1. 25. 20:00경 45만원, `98. 3. 17. 20:30경 20만원을 지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75만원을 갚았다고 진술하다가, 징계회의(`99. 3. 22)시에는 술값 170만원을 2회에 나누어 지불하였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소청인은 친구보증을 섰다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98. 1. 15.과 6. 20. 총 20,889,040원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의해 `98. 3부터 봉급의 1/2을 공제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과도한 술값을 지불했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위 징계사유 “나”항의 스크린단란주점 업주 정 모로부터 71만원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술값을 친구인 권○○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위 주점 일일판매일보의 향응수수일자 판매내역기재란을 보면, `98. 1. 2의 것은 소청인의 이름과 함께 ‘스크린(단란주점 이름)이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진술조서(`99. 1. 27)에서 양○○는 `98. 1. 2. 소청인이 마신 71만원상당의 술값을 위 업주 정○○가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도 역시 자신이 단란주점을 경영하니까 경찰관을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술을 샀다고 진술한 점, 위 양○○는 진술조서(`99. 1. 28)를 통해, 소청인의 친구 위 권○○로부터는 술값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관내 경찰대상업소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총 4회에 걸쳐 266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12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 건으로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