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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30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521
교통사고 편파 처리 및 돈 받음(99-307 해임→기각)

사 건 : 99-30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노○○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2. 27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98. 9. 27. 22:30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9. 15. 14:00경 ○○구 ○○동 ○○아파트 107동 앞에서 현○○(22세, 학생)가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8세)의 좌측다리를 충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배당 받아 이를 조사함에 있어, 교통사고 조사용 관용 봉고차량이 있음에도 가해자 및 피해자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정확한 조사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피해부위를 확인치 않고 피해자 좌측다리를 충돌한 사건을 우측다리를 충돌하였다고 조사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정치 못한 편파수사라는 의심을 받는 등 지시명령위반 및 직무를 태만히 하고, 10월 초순 저녁무렵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이○○(36세, 대학교수)가 사고현장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을 조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제공하는 현금 30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경찰서에 사건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소청인이 처음 교통사고를 배당 받을 당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어 있어 도저히 관용 봉고차에 합승시킬 수 없어서 사고현장에 갈 때는 피해자차량을, 돌아올 때는 가해자차량을 이용한 것이고, 현장조사를 해보니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건너다가 가해차량 좌측부분과 충돌된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피해자의 우측부분이 충돌되었다고 기재한 후 동 사건을 10. 2.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11. 16. 19:00경 피해자의 아버지 이○○이 교통사고조사반에 소청인을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라고 잠바주머니에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찔러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이틀 후인 18일 10:00경 ○○구 ○○동 소재 이○○의 장인 사무실에서 직접 돌려준 것에 불과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교통사고 현장조사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갈 때는 피해자차량, 올 때는 가해자차량을 이용한 사실, 교통사고피해자의 좌측다리부분이 다쳤는데도 우측부분이 충돌하였다고 조사하였고 목격자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이를 돌려준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교통사고 현장조사시 관용봉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조사경찰관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처리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하는 바, 만약 가해자 및 피해자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어 같은 차량에 승차시킬 수 없었다면 소청인 혼자서라도 관용차량을 이용했어야 하는 점, 위 이○○의 청문조서(`99. 2. 11)를 보면, 소청인이 현장에 나갈 때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현장으로 가면서 가해자 측의 욕을 하며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등 말하였는데 현장조사를 마친 뒤에는 가해자 측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상당히 의심이 갔고 또 우리측에 대하여 욕을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소청인이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교통사고초동조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소청인이 작성한 교통사고조사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의 우측부분이 충돌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98. 9. 29. 발급된 강남○○병원의 피해자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부분이 골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99. 1. 14. ○○지방경찰청 교통사고이의조사반의 재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의 좌측다리가 충돌되었다고 결론지은 점,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현장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하여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도 소청인이 해주지 않아서 가해자 측에 유리하게 사고처리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사고차량의 당시 속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애매하게 '서행’이라고 결론지어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은 점 등 교통사고 초동조사시 편파조사의 의혹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사건송치가 종료된 후인 11월 16일 저녁식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의 징계회의록(`99. 2. 17)을 보면, 소청인은 이의신청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돈 받은 날짜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소청인 스스로도 돈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99. 2. 19. 16:00경의 피해자의 모 박○○와 ○○경찰서 감찰계 경사 박○○와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의 재조사 이후 피해자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돈 받은 시점을 늦춰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점 및 사실확인원을 떼어 달라고 2-3일에 한번씩 갔지만 소청인이 안 떼어주다가 돈을 주니까 그때서야 직접 떼어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소청인은 위 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경리계에 영치하지도 아니하고, 돈을 받을 당시에도 이를 즉시 돌려주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의사가 없었고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편파수사의 의혹을 받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1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치안본부장표창 1회, 서울시장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지방경찰청의 본건 교통사고재조사 결과 소청인의 1차 조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