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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9-11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0326
골동품업자로부터 돈 받음(99-116 정직1월→취소)

사 건 : 99-116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백○○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30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0. 5. 4.부터 ○○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에서, ’97. 3. 7.부터 ○○서부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98. 6. 30.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파출소장을 재직할 당시인 `97. 9. 15.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골동품업자 정○○로부터 추석떡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동년 10월 중순경에는 차비조로 5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5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97. 9. 15. 12:00경은 추석 전일로 그 때에는 소내 근무 중인데다, 상급기관의 근무감독 등으로 정위치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위 정○○의 가게는 파출소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원격지에 있고, 왕래하려면 시내를 통과해야 하므로 약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동인의 고향이 시골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가게 앞을 지나가던 소청인을 불러 떡값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97. 10월 중순경 주었다는 것도 소청인의 거주지가 북구이므로 남구에 위치한 위 가게 앞은 출·퇴근하는 길목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친·인척도 거주하지 않으므로 그 곳을 지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바, 그 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특진 등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징계나 시말서 한 번 작성함이 없이 청렴하게 공무수행을 하였는데도, 돈 주었다는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정○○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정○○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감찰반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를 통해 동인이 `97. 9. 15. 12:00경 및 동년 10월 중순경 소청인에게 각 10만원 및 5만원의 금품을 떡값과 차비명목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본 건 징계사유로 삼았는 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99. 2. 9. 위 정○○가 자신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경찰서에 무고로 고소하였고, 동 경찰서에서 이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정○○가 소청인에게 인사치레로 15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위 2차례의 진술은 경찰관의 주문에 의한 허위 진술로 사실은 소청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던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점, 본 건 무고사건과 관련한 ○○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서(`99. 2. 4)를 보면, 정○○가 무고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정○○가 소청인에게 돈 줬다는 당초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정○○가 `97. 9. 15. 12:00경 소청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종업원 김○○에 대해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소청인을 목격하였다는 골동품업자들의 진술은 그 목격 시기가 맞지 아니하거나 한정되지 아니하여 돈 받은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가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진술조서만으로 소청인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 주된 사유인 금품수수부분에 대하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서 인정한 위 정○○의 당초 진술과 소청인이 위 정○○를 무고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서에서 수사를 통해 인정한 정○○의 추후 진술이 서로 상반된 상태에서는 정○○의 당초 진술만을 본 건 징계사유의 증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