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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9-45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90621
침목 매각대금 횡령에 대한 감독 소홀 (99-459 견책→취소)

사 건 : 99-4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철도건설본부 시설서기 박○○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4월 8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7. 8.부터 ○○지방철도청 ○○보선사무소 소장으로, `98. 6. 13.부터 철도건설본부 남부종합공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량리보선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소내 철도시설과 불용침목 등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서울지방철도청과 철도전산정보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내 물품관리미흡에 대한 전화독촉과 지도교육 등을 통해 물품카드정리 및 발생품 수입보고 등을 철저히 하도록 수차에 걸쳐 시정통보를 받았는데도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무소 물품담당직원인 이○○에 대한 감독을 잘못하여 동인이 소청인의 보선사무소 소장 재직기간 중 총 32회에 걸쳐 불용침목 4,456개를 매각한 공금 36,671,760원을 수입처리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적발치 못하였으며, 동 사실이 `98. 10. 17. MBC-TV뉴스 카메라고발에 방영되는 등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 · 감독을 소홀히 하여 철도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나, 녹조근정훈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물품관리업무는 직무계통상 서무계장의 관리감독범위에 해당되며 보선소장으로서 과중한 업무 속에서 물품카드정리 및 발생품 수입처리 등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철도청 자재과 등으로부터 어떠한 전화나 시정촉구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담당직원이나 서무계장으로부터도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당시 불용품 매각절차상 구매자는 대금을 물품담당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상 공금횡령방지에 헛점이 존재하여 소청인이 이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건 이후 철도청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담당자가 공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바 있으며, 부산지방철도청에서도 유사한 사안이 적발되었으나 당해 소속장은 문책하지 않았는데도 소청인만 문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물품관리업무는 직무계통상 서무계장의 관리감독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철도청 자재과 등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나 연락을 받은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97. 7. 8.부터 `98. 6. 12.까지 청량리보선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내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및 분임물품관리관으로서 소내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으므로 물품관리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의 문답서(`99. 10. 21.)를 보면, 소청인은 위 기관들로부터 청량리보선사무소의 물품관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의 시정을 서무계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서울지방철도청 자재과 행정주사 김○○ 및 조○○의 경위서(`98. 10. 20)를 보면, `98. 5. 18. 청량리보선사무소에 물품업무에 대한 지도 · 교육을 위하여 방문, 14:00경 소청인의 사무실에 소청인, 서무계장, 이○○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소청인에게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물품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이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원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물품관리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부산지방철도청에서도 불용침목 매각대금 횡령사건이 적발되었으나 당해 소속장은 문책한 바 없는데도 소청인만 문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위 부산지방철도청 사건은 부산보선사무소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철도원기능9급 이○○가 불용침목 208개를 매각한 대금 15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이는 횡령금액이 적고 불용침목 매각대금을 횡령하는데 있어 해당 보선사무소 소장의 결재 없이 이루어진 것인데 반하여, 이 건은 위 이○○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으며 횡령횟수나 금액이 많고, 소청인이 매각신청서 및 대금징수요구서 등에 결재한 횟수도 1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재직기간 30년 5개월 동안 녹조근정훈장 1회, 대통령표창 1회를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보선사무소장으로서 선로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등의 현장업무로 인해 물품관리업무에는 주의를 기울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이 발생하자 철도청에서는 기존의 불용침목 매각절차에 문제가 많았다고 인정하여 물품담당자가 불용품 구매자로부터 매각대금을 징수한 후 이를 인근 역에 납부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구매자가 직접 인근 역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 이○○가 횡령한 대금은 모두 환수조치되어 국고에는 손실이 없었고, 소청인과 이○○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앞으로 더욱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