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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0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128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4-706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10.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9. 24.(수) 00:4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공원 방면에서 ○○동 ○○아파트로 귀가 중 ○○동 ○○치킨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을 추돌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9%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며
경찰의 4대 근절대상 의무위반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으나 본 건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22년 1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4. 9. 23.(화)에 평소 가는 ‘○○’ 에 고향후배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0:10경 귀가를 위해 업주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한 후 업소 앞에서 약 20분 정도 대리운전을 기다렸으나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나. 기타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그간 음주를 할 때는 반드시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 부분은 약 100만원으로 경미하고 원만히 보험처리 하였으며, 인피는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령의 부친(87세)이 골절상이후 합병증으로 거동을 하지 못한 채 투병중인데 징계가 확정되어 타지로 발령 나게 되면 부친의 간병이 곤란해지는 점, 그간 징계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2회의 표창경력이 있는 등 주로 수사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소청인의 배우자와 경찰 동료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간 소청례에서도 소청인의 비위보다 더 중한 사례에서도 ‘정직’으로 감경해준 예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9. 23.(화) 19:20경 일근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20:00경 ○○ ○○구 ○○동 소재 ‘○○’ 에서 고향후배인 B를 만나 24:00까지 술을 마셨다.
2) 다음 날인 9. 24.(수) 24:00경 귀가를 위해 위 업소 업주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30여분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00: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다.
3) 소청인은 위 승용차로 3.5km를 운전하던 중 ○○시 ○○구 ○○동 소재 ○○ 사거리에서 ○○동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약 116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4) 같은 날 00:53경 피해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01:00경 소청인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01:18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9%가 나왔다.
5) ○○경찰서는 2014. 10. 14.에 ○○지방검찰청으로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0. 30.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4. 10. 30.에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 3.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11. 10. 징계처분 인사발령을 하고 소청인은 11. 11.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45호, 2011. 11. 1.)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피․물피가 발생한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23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비 감경대상 표창 11회를 수상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3항 5호에 따라 본 건 징계 양정 시 표창경력은 적용하지 않았다.
3) 본 건 비위로 벌금300만원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소청인의 감독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는 없었다.

4.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 기준은 ‘해임․강등‘인 점, 약 30분 정도 대리기사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전을 하나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그간 지속적으로 공문․문자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금지하라는 교양을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비록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 수상 경력 다수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다만, ①와병 중인 고령의 부친으로 인해 답답한 심경으로 평소 주량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해자와 금 300만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③약 24년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④평소 직장 내 상하 동료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