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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1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123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71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 5. 2.(금) 16:20경, ○○시 ○○구 ○○대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네거리 방면에서 ○○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우측 3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학인하지 않는 채 우측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우측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소청인의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변경하여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소청인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시가 1,136,263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에 교통소통 및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도주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 조치)으로 각각 구 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비록 소청인은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이 없었고 다른 차량이 사고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해 주행을 계속하였고 이튼 날 경찰에 당사자들보다 먼저 신고를 하였고 신고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같은 건으로 접수된 교통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에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사고 접수는 되었으나 인사사고가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만 하면 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가 며칠 후에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인사사고 발생통보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도주차량 협의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의 진단서는 같은 조직에 근무하는 군의관의 발급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소청인이 지난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음 날 신고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고 소청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일건기록과 출석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 후 미 조치 및 도주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감봉 1월‘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장관급 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교통사고 후 미 조치 및 도주행위 관련
본 교통사고는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차량운행 중에 차선변경으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당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중에는 다른 차량과 접촉이 없었고 소청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주행을 계속하였던 것이고 혹시라도 사고 개연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튿날 당사자들 보다 먼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과정에서 접수된 교통사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본인의 신고 건으로 보이는 사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갈 의사가 없고 보험처리만 하면 될 경미한 사안이라는 담당 경찰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종합보험으로 대물접수만 하였고 피해차량에 추돌당한 포터 차량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담당 경찰조사관과 수차례 전화통화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 A와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사고 후 해외 출국으로 통화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조치에도 도주차량 협의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인사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진단서 관련
소청인이 대물접수 후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소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다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대인접수를 하였고 경찰서 담당조사관의 연락에 따라 경찰서에 출두하여 인사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최초에는 일반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수주)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군인병원에서 전치4주(염좌) 진단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와 보호자(현역 소장)가 자신들 보다 낮은 계급의 군의관(중령)에게 진단서를 받은 것은 군의 계급주의적 조직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도 입원하지 않고 바로 해외를 다녀오고 현재까지 입원하지 않은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들의 경찰조사에 대한 항의 및 민원제기로 일반교통사고에서 뺑소니사고로 재조사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
3)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이 징계처분에 미반영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14. 10. 31.)가 원만하여 이루어졌는데 합의사항은 징계처분(’14. 11. 3.)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청인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징계한 원처분은 부당하니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본인의 차선변경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보다 먼저 신고하는 등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사가 없었으며 경찰조사관으로부터 확인 시에도 대물 보험처리 사안으로만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항의로 경찰이 재조사(일반교통사고→뺑소니 교통사고로 인계)를 하고 일반병원의 진단서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병원에서 전치4주 진단서로 재발급 받은 점, 사고 직후 4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해외를 다녀온 점은 이해할 수 없는데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와 합의사항이 징계처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와 사고 후 미조치 및 은폐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의 약식명령 청구와 ○○지방법원 판결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4. 5. 2. 16:20경 ○○시 ○○구 ○○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4. 결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있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보아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에 따라 “감봉1월”사유에 해당하나 공적(안전행정부 장관표창)과 이와 같은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하여 징계의결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비위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태만히 하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상적 과실로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