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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7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11
기타 물의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77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인이었던 가정주부인 B와 2014. 7. 8. ∼ 8. 18.간 만남 1회, 휴대폰 전화연락 16회, ‘사랑해’ 등의 카톡 문자 60회를 발송하여 사건 관계인의 전 남편 C에게 발각되어 불륜의심과 그로 인해 가정을 파탄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민원인의 가족에게 불륜의심을 해명한다는 이유로 2014. 8. 29. 지정된 외근근무 시간인 09:00〜21:00 중에 2시간(19:00〜21:00)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후 징계 받음이 없이 16년 9개월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관계인과의 카톡 문자 대화로 인해 민원인에게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나,
사건 관계인은 전 남편인 C와 합의 이혼 후에,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피해 입은 폭행 갈취사건을 소청인이 원만히 해결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소청인의 안부 문자를 받고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다가 소청인이 진정인과 자신 및 가족의 장래를 생각하여 관계를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로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카톡문자로 ‘나도 고마워 사랑해“라는 표현한 내용은 관계인도 진술한 것처럼 서로 친구처럼 대화하는 가운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관계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고 요즘 젊은 남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 수준의 언어표현일 뿐인데 사적인 카톡 문자내용을 문제 삼아 비위 협의에 적용하였고 이를 해명하고자 진정인 등을 만난 사실을 근거로 근무태만이란 비위 협의를 추가 적용하였는바,
경찰관이 민원인의 사적인 감정에 얽힌 진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사실의 위법 부당 및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실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참작이 결여된 ‘감봉1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사건 관계인인 B가 자신의 도움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관계개선을 위해 도와준 사실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던 중 B가 전 남편 및 시댁과의 가정불화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힘이 되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민원인의 전처 B는 사건해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민원인 C와 전처와의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 관계자와 공무와 무관한 전화 및 카톡을 보내는 일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굳이 관계개선을 위한 역할이 필요했다면 전 남편인 민원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카톡 문자 내용 중 ‘나도 고마워 사랑해’는 서로 친구처럼 대화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사적인 대화일 뿐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 수준의 언어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랑해’라는 표현은 통상 연인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남녀 친구사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민원인은 비록 전처와 이혼한 상태이지만 재결합을 위해 동거 중인 상황에서 카톡 문자를 보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가정을 가진 민원인의 전처와 친구처럼 지내기 위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평소 친구처럼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과의 사생활의 카톡 내용을 문제삼아 비위 혐의에 적용하였고 이를 해명하고자 민원인의 가족을 만난 사실을 근거로 근무태만이란 비위를 추가 적용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금지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하도록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수시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해명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시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청인은 민원인의 사적인 감정에 얽힌 진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사실의 위법 부당 및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실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참작이 결여된 ‘감봉1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원인은 처의 부채와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혼하였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재결합하려고 노력중인 상황에서 소청인의 카톡 문자로 인하여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소청인은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항과 소청인의 재직경력, 상훈, 징계·형사처분 전력 및 평소 소행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정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소청인은 정상참작이 결여된 이 사건 감봉1월 처분은 너무도 가혹하며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년 전의 사건관계인과 만나며 휴대폰 전화연락 16회, ‘사랑해’ 등 카톡 문자 60여회 가량을 주고받는 행위 등으로 불륜의심 등 민원을 야기한 점, 2014. 8. 29. 09:00∼21:00경까지 외근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해명을 이유로 19:00경부터 2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