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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227
지시명령위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84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범죄수사규칙 미준수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지휘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의무위반 일람표’와 같이 총 69건에 대해 2개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기일 연장 및 중간결과 통지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 2014년도 행정종합 사무 감사에 지적되었다.
나. 관리감독소홀
또한, ○○과 ○○팀장으로서 소속 부하직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합리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 하는 등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소속직원이 위 사무 감사에서 범죄수사규칙 미준수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청인은 총 11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징계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받았으며 본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명시된 감경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 관련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과 ○○팀은 다른 경찰관서 수사부서보다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하는데, 소청인 포함 5명이 근무하면서 최근 접수사건이 2012년에는 총 704건, 2013년에는 총 1,85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에, 1인당 접수 및 처리 건수 역시 140.8건에서 371건으로 증가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미처 종결처리하지 못하는 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공무원으로 총 11년 8개월간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면서 징계사실이 없는 점, 본 징계로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된 점, 수사 민원 업무에 대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과 ○○팀은 다른 경찰관서 수사부서보다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할 뿐 아니라 접수사건이 2012년에는 총 704건, 2013년에는 총 1,85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미처 종결처리하지 못하는 건이 발생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절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관련 지시공문을 살펴보면 사건 접수 후 1개월 경과 시 3일 이내 중간 통지를 하고 중간통지 이후에는 매 1개월 경과 시 3일 이내 중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수사경과자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수사경험이 풍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은 물론 소속팀원 1명은 징계처분을, 다른 3명은 경고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업무처리 규정 준수에 대한 교양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정이 사건을 기한 내에 완료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진행 과정을 윗 선에 보고하라는 취지임에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상당히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사건처리에 선후를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사건을 선별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라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이 경우 오히려 판단을 서둘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종결처리를 하여야할 것인데도 그렇지 않고 처리순위를 미룬 점으로 볼 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다소 의심되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적어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실제 소청인이 지난 3개년 간 처리한 사건 수를 보면 2012년도 87건에서 2013년도 109건으로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팀장으로서 사건을 접수하고 배정하며 수사지휘를 하는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을 것인데 ○○팀 전체의 사건 접수 건수가 2012년 721건, 2013년 1,855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그 업무부담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 처리를 위해 맡은 사건 역시 비중 있고 처리 곤란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 범죄의 특성상 피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등을 발부 받아야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소요가 타 고소고발 사건에 비해 많다는 것을 처분청도 인정한 점, ○○경찰서의 지리적 특성 상 관할구분 없이 사건 접수가 있고 이를 타 서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탁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지연처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총 11년 8개월간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면서 징계사실이 없는 점, 본 징계로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된 점, 수사 민원 업무에 대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만약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다면 본 징계양정보다 중한 처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러나,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지가 하나도 없이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계속 사건 내용 관련하여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통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은 다소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9건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580일까지 지연처리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소속 팀원 전원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감독책임도 함께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①사건 접수 후 수사를 무단 방치한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사건 지연처리에 악의적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③약 10년간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④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⑤팀장임에도 팀원과 동일한 건수를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비중 있는 사건을 솔선수범하여 처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